프랑크푸르트한국문화회관 제15차 정기총회 개최
FRANKFURT】 사단법인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회관(대표 최병호, 이하 문화회관)이 지난 2월 21일 (금) 10시 발터 콜프거리(Walter-Kolbstr. 5-7)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제 1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복숙 이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개회사, 사업보고, 재정보고, 강좌보고, 2020년 사업계획 발표, 임원, 자원봉사원 보강 및 인준, 기타사항,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복숙 이사는 먼저 회원 36명 중 18명 참석으로 총회를 위한 성원이 이루어졌음을 보고했다. 이날 총회에는 최병호 현 대표는 물론 이영창, 김영상, 박순평 전 대표가 모두 참석하였으며, 권복숙 이사를 비롯한 백성자, 이숙자, 소양자 이사 등 4명의 이사와 강병덕, 김정순, 김승숙, 노순자, 임금앵, 이은희 등 6명의 자원봉사인이 모두 참석,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회관의 역동적인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례에 이은 개회사에서 최 대표는 먼저 참석인들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2018년 8월 국내사정으로 그동안 문화회관을 후원하던 삼성과 총영사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문화회관의 운영을 책임지던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손을 떼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회상했다. 그래서 2019년에 열어야 될 정기총회를 오늘에서야 개최하게 되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당시 문화회관의 지속적인 존립과 번영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며 문화회관의 ‘자립’을 강조한 백범흠 총영사와 새 스폰서인 재독한국경제인협회(Koebag, 회장 윤경탁 포스코인터네셔날 법인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끝으로 최 대표는 지난해 연말 문화회관의 홀로서기 후 처음 실시한 문화행사가 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이사 및 자원봉사인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병호 대표가 2019년도 사업보고를 했다. 최 대표는 2019년 11월 29일 개최한 ‘문화회관 창립 16주년 기념행사’를 위시한 몇 가지 사업보고를 한 후 “올해 7월말까지는 재독한인경제인협회에서의 후원이 보장되어 있으나, 그 이후 후원은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다.”면서, 다시 한번 문화회관의 자립을 강조하고, 스폰서의 후원조건 중 하나가 한인사회 갈등, 분란 노출시 후원을 중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본 사단법인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임을 역설했다.
백성자 이사가 재정보고를 하였다. 백성자 이사는 문화회관 수입 지출과 별도의 ‘문화회관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입출금표를 작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은행구좌 입금 지출과 현금 입금 지출을 대조할 수 있는 크로스체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다음 임시총회에서 재정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 최 대표는 문화회관 운영권이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서 문화회관으로 이관되면서 아직 체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며 애로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권복숙 이사가 문화회관 강좌 현황에 관해 보고했다. 강좌 종류는 한글서예, 한국화, 한국무용, 독일어, 생활영어, 필라테스, 판소리, K-POP, 한극쓰기, 라인댄스, 스포츠댄스 등 12분야이며, 초급반과 중급반이 있기도 하다. 12명 강사 중 3명의 강사는 사례비를 문화회관 기금으로 찬조했다.
최 대표가 2020년 사업계획으로 1월6일 지원금 신청, 2월21일 문화회관 2019년도 분 정기총회, 12월 정기총회 등을 보고했다.
다음 순서로 이숙자 이사에 대한 인준이 있었으며, 강병덕 자원봉사인을 이사로 발령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인 문제는 임원회의에서 논하기로 결정했다.
기타사항에서는 감사와 정관개정에 관해 논의되었다. 최 대표가 먼저 현 문화회관 정관에 감사제도가 없음은 그동안 총영사관에 전적인 운영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빠른 시일 내로 정관 개정위원회를 조직,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제도를 보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관의 독일어본과 한국어본의 일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관개정위원 선정은 최병호 대표에게 위임했다.
모 이사가 최 대표의 해임을 건의했다. 주해임사유로 은행구좌로부터 임의 현금인출을 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백성자 이사가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임의인출이 아님을 증명하며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걸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총회 3주전 총회 공지 공문에 해임안이 명기되지 않으면 해임안을 다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총회에 Koebag 회장을 모시려 했는데, 혹여 라도 이러한 불상사가 있을까 우려되어 모시지 못했다면서, Koebag과 맺은 지원약정서에 지원 중단 사항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 이 순 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