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3월 31일부터 프랑크푸르트-인천노선 잠정운항 중단

아시아나항공 3월 31일부터 프랑크푸르트-인천노선 잠정운항 중단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유럽연합국의 비유럽연합국민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 16일까지-

Frankfurt】 아시아나항공 유럽본부(본부장 기철)는  3월18일자로 오는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16일까지 프랑크푸르트-인천 직항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유럽본부 관계자는 “아시아나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도 다른 항공사와 달리 교민사회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프랑크푸르트 노선 운영을 지속하여 왔지만,   금번 ‘비유럽연합국 국적자 입국금지 결정’ 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비운항이 결정되었고, 비운항 기간 최소화를 통해 지속적인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행중단기간(3월 31일부터 4월16일)내 탑승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이미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고객들은 속히 아시아나항공 또는 예약 대행사에 연락해 일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3월초부터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인천-유럽을 연결하는 노선운항을 잠정 중단했었다.

또 이와 함께 매일 운항하던 프랑크푸르트-인천 노선을 화, 목요일을 제외한 월, 수, 금, 토, 일요일 주 5회 운항으로 감편 조정한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2020년 3월5일부터~4월25일까지, 루프트한자항공은 3월13일부터~4월 14일까지 프랑크푸르트-인천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다.

이번 유럽연합의 비유럽연합국 국적자 입국금지조치는 오는 4월16일까지 우선 30일간이다. 단, 비유럽연합국 중 잉글랜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예외다. 또 외교관 및 의료진, 그 외 EU 회원국내 장기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제3국인도 입국 금지조치에서 제외된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