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또 분규의 길로 가려나? -정관을 준수하기 바란다-

▲ 사진설명:  지난 2019년 1월에 개최된 2018년도 정기총회 모습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또 분규의 길로 가려나?
-정관을 준수하기 바란다-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이하 프한인회)가 정관미준수로 인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분규상태로 말미암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2003년 10월 4일 개최된 프한인회 정기총회(당시 회장 안영국)가 ‘총회소집공문 발송하자’로 인해 2004년 8월 12일자로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으로부터 총회무효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프한인회 정관 제 8조 1,2,3항에는 총회개최일 3주 전에 회원 전원에게 총회공문을 발송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총회소집공문발송날짜가 총회 개최일 3주 전에서 하루(1일)가 부족했다.

이후 법원이 지정한 분규해결 추진 공동임시의장(노미자, 박선유)체제를 거치고, 당시 새로 창립되었던 제 2의 프랑크푸르트한인회(회장 이교숙) 등의 협력으로 분규 7년 후인 2010년 6월 26일 프한인회 정기총회를 개최, 새 회장(유제헌)을 선출하고 한인회를 재가동시켰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지금, 제 31대 프한인회(회장 이기자)에서 2003년 당시와 유사한 총회소집 관련한 정관 위반 사태가 발생했다.

프한인회는 오는 2020년 9월 25일 14시부터 프랑크푸르트 근교 카르벤 골프연습장(Golfrange Karben)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나, 단지 신문지상을 통한 공고만 하고, 정작 회원들에게 총회개최일 3주전까지 발송되어야 할 총회소집 공문은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태에서 과연 프한인회 정기총회가 제대로 개최될 수 있을까?

혹여 총회가 개최된다하여도 정관 미준수에 따라서 총회가 무효로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지, 그로인해 분규 사태가 또다시 재발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우려된다.

프한인회 정관 제 8조 1. 2. 3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8 Ordentliche Mitgliederversammlung

  1. Ordentliche Mitgliederversammlung ist einmal im Jahr einzuberufen. Hierzu sind alle ordentlichen Mitglieder Schriftlich brieflich einzuladen.
  2. Die Ladungsfrist betraegt drei Wochen, gerechnet ab dem Datum des Poststempels.
  3. Die Einladung ist die von Vorstand festgesetzte Tagesordnung beizufuegen.

제 8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되며, 모든 회원에게 문서 편지 서식의 공문으로 소집해야 한다.
  2. 우체국 소인을 기준으로 총회 3주전까지 소집공문이 발송되어야 한다.
  3. 공문에는 회장단에서 정한 회의 안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 유 종 헌 기자 】

▲ 사진은 지난 2019년 1월에 실시된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 등록 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