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Deutschland, 독일) 장례문화 ②

▲ 사진은 1828년 문을 연 프랑크푸르트 중앙묘지의 예배당과 화장장 건물이다

도이칠란트(Deutschland, 독일) 장례문화 ②

장례문화의 변천

150년 전까지 만해도 도이칠란트에서는 매장이 유일한 장례방법이었다. 수세기 동안 대안이 없었고 또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매장이 부활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14세기 당시 묘지는 그리스도교회나 주거중심지에 성직자나 지역의 귀족, 지주에게 권위의 상징으로 크게 예술적으로 세워졌다. 16세기 페스트의 창궐은 교회묘지와 공동묘지를 분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750년경 도이칠란트 공동묘지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정원식 공원형태로 변하였다. 19세기부터 공원묘지가 정착되었고, 묘지석과 십자가형의 지석도 생겼다. 또 대부분의 공원묘지에는 의식을 위한 예배당(Kappele)이 지어졌다. 베를린의 도로텐슈타트(1762년), 함부르크의 올스도르프(1877년), 뮌헨의 발트공원묘지(1907년) 등이 공원묘원의 시초다. 도이칠란트에는 사립묘원은 없다. 모든 묘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립이다.

현재 도이칠란트에는 50년 이상을 이어오며 사망 후 화장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도이치인 절반 이상이 화장을 원한다. 언뜻 보기에 현대적인 트렌드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유럽에서 화장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 이전 시대에는 화장이 주된 장례유형이었다.

그리스도교가 확산되면서 화장이 불법화되고 예수의 장례에 기반한 장례식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유대인의 장례식이 채택되었고 동시에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겼다. 이러한 화장을 거부하는 것은 ‘시체가 단순한 껍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동안 생명의 숨을 쉬고 마지막 날에 그의 몸으로 부활할 사람이라는 구약과 유대인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시체를 태우는 것은 사람이 부활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다.

서기 785년  카알 1세 마그누스 (Karl der Grosse) 대제는 공식적으로 화장을 금했고 심지어는 사형을 선고했다. 이때부터 중범죄자와 신성모독자의 시체만 화장되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몸이 파괴되어 부활의 기회를 빼앗기는 처벌을 추가로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공간부족으로 19세기가 되어서야 장례는 화장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았고 또 그곳에서 죽었다. 도시 묘지는 차츰 공간이 부족해 졌다. 또한 도시의 위생은 비위생적으로 분변 물질은 도랑과 도로로 흘러 지하수와 개천을 오염시켰고, 쥐들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의사와 성직자들은 화장을 반대했다. 의사들은 그때까지는 사람의 죽음을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교회는 이전 세기의 법도와 전통을 쉽게 거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천여 년 역사상 화장은 처음에는 일종의 자유사상가를 위한 장례식이었다. 그 당시 화장은 주로 자유사상가와 반성직자들이 옹호했다.

1878년에 도이칠란트 고타(Gotha)에 첫 번째 화장장이 건립되었다. 초기에는 화장을 치르는 사람이 비교적 적었지만(1898년 화장 비율은 0.02 %로 추정됨), 그럼에도 그리스도교회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냈다. 그래서 1885년에 개신교(Evangelikalismus)교회는 성직자들이 화장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고, 1886년에 가톨릭교회는 신자들을 위한 화장을 완전히 금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칠란트 두 번째 화장장은 1891년 하이델베르그에서 문을 열었다. 그 이후로 화장장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1910년에는 이미 20여 곳에나 있었다.

개신교 교회는 이 발전에 서서히 개방되어 1911년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성직자들이 화장터에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1930년까지 화장 비율은 전국 평균 7.5 %로 증가했다. 도시에서는 훨씬 더 높았다. 함부르크에서는 27%가 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와 1960년대까지 국가(서도이칠란트) 평균 화장률은 10%였다.

가톨릭교회가 1963년에 1886년에 내렸던 화장금지를 해제 한 후에야 화장 장례수가 증가했다. 현재 도이칠란트에서는 시신의 3분의 1미만이 관채로 매장된다. 대다수는 화장되어 항아리로 묘지, 숲 또는 바다 등지에 묻힌다.

【 유 종 헌 기자 】 (취재 협찬: Herr Willi P. Heuse von  Heuse-Bestattu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