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31대 정기총회에 등장한 가짜 정관

▲ 효력 없는 가짜(왼쪽)와 법원에 등록된 효력있는 정관(오른쪽)의 첫 장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31대 정기총회에 등장한 가짜 정관

프랑크푸르트】2020년 10월30일 오후 4시부터 카르벤 골프연습장에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회장 이기자, 이하 프한인회)가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자료로 배포된 프한인회 정관은 가짜였다.  정기총회 유인물과 함께 배포된 정관이라는 표지에는 26.02. 2020일자, Vereinsregistersache Verein der Koreaner im Grossraum Frankfurt e.V.라는 제목의 프랑크푸르트등기법원 직원 A씨가 프한인회 정관사본을 송부한다는 내용의 공문 복사본이 붙어있었다.

표지 뒤에 첨부된 정관이라고 쓰인 내용을 읽어보니 이것은 우리뉴스 기자가 프랑크푸르트등기법원에서 직접 발급(2020년 9월24일) 받은 정관(Satzung, 2003년 8월9일 개정) 공증본과는 전혀 다른, 2013년 11월1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했다는 내용의 서두가 적힌 것이었다.

잘못된 정관임을 직관한 본 기자는 지난 11월3일 프랑크푸르트등기법원을 방문하여 프한인회(등기번호 VR 102xx) 등기부사본을 또 다시 발급 받았다.

이를 살펴보니 프한인회정관은 2003년 8월9일 정관개정 등록 이후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2013년 11월16일 프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됐다는 내용의 서두가 적혀있는, 이번 정기총회 당일(10월30일) 회의장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한 정관은 가짜임이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10월30일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한, 정관과 정관앞장에 붙어있던, 법원직원 A씨가 프한인회로 보낸 공문사본을 법원 직원에게 보여주었더니, “이 공문과 별첨해 보낸 것은 법원에 등록된 정관사본이었지, 이것(회의장에 정관이라고 배포한 것)이 아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어 이것이 무엇이냐며  “ 나의 40여년 공직생활 중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도 말했다.

종합해보면 프한인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효력도 없는 가짜정관을 가지고 마치 법원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정관 사본인 것처럼 회원들에게 보여주며, 회원들을 기망하려는 술수를 쓴 것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인회는 한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 해외에서 우리문화를 계승하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등록된 사단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을, 가짜를 내보이며 마치 진짜인양 회원들을 속이는 제31대 프한인회 집행부가 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진정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동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위해 활동하는 자들이 맞는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

분명한 것은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효력이 없는 가짜 정관에 의해 개최된 이번 10월30일 정기총회는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프한인회는 지난 8월, 금년도 정기총회를 2020년 9월25일 15시에 개최한다고 회원들에게 총회소집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채 모동포신문에 광고만 냈었다.

우리뉴스는 9월19일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또 분규의 길로 가려나? -정관을 준수하기 바란다-”기사를 통해“정기총회는 전 회원에게 우편으로 소집공문을 발송해야 된다고 프한인회 정관 제 8조 2항에 명시되어있다”고 지적했다.

프한인회는 총회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9월24일 회원들에게 우편을 통해 9월25일로 예정되었던 정기총회를 10월30일로 연기 개최한다고 공지해 이날 총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날 정기총회에 가짜 정관이 등장한 것이다.

한편, 프한인회는 2003년 정기총회 소집 하자로 인해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으로부터 정기총회(제25대 회장 안영국) 무효판결을 받고 7년간이나 분규상태로 한인회가 제 구실을 못한 바 있다.

이후 비상대책위, 제 2의 한인회 창립 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겨우 프한인회가 재가동되었다.

이제 가까스로 10년이 지난 제 31대에서 가짜 정관을 진짜인양 회원들을 기망하며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재독 동포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 동포사회에는 동포사회 구성 과정상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지!”하는 정서가 타 동포사회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허나 한인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런 엄청난 불법, 위법 행위도 묵과해야만 할까?

그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