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외교부 환율변동에도 해외발급 여권 수수료 규정 방치 ˝지난 3년간 26억원 더 거둬˝

김석기 국회의원, 외교부 환율변동에도 해외발급 여권 수수료 규정 방치 ˝지난 3년간 26억원 더 거둬˝

[cbn뉴스=이재영 기자] 외교부가 환율변동에도 재외공관 발급 여권 수수료 규정을 손보지 않고 방치한 탓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국내 기준보다 더 많이 낸 수수료가 지난 3년간 26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건수는 2017년 14만 2,807건, 2018년 16만6,346건, 2019년 19만7,495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불한 수수료 역시 2017년 5,256,062달러, 2018년 6,301,399달러, 2019년 7,7643,540달러로 증가해 왔다.

문제는 재외공관 발급 수수료 기준(국내발급 1,000원 당 1달러, 여권법 시행령 04.11.13., 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04.12.31.)이 확정된 2004년 말에 비해 환율이 많이 오른 탓에 여권발급 지불 수수료도 덩달아 올라갔다는 것이다.

최근 달러 환율 동향이 1달러 당 1,200원 전후인 것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48매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국내 발급 수수료가 53,000원인 것에 비해 재외공관 발급 수수료는 6만3,600원(53달러) 정도로 약 1만원 가량 더 비싸다.

2017~2019년 재외공관 발급 여권 수수료를 각 연도 평균환율(매매기준율 기준)에 대입해 계산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교부의 추가 수수료 징수액은 2017년 6억 86백만원, 2018년 6억 37백만원, 2019년 12억 73백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최근 10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현황을 고려하면, 단 한 차례도 연평균 1달러 당 1,000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외교부가 재외공관 여권 발급으로 추가 징수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미화(美貨)를 사용하지 않는 재외공관에서는 매년 2차례 달러 수수료 규정을 기준으로 현지 통화의 최신환율을 적용하여 변경·고시하고 있다”며, “달러를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다면, 원화를 기준으로도 충분히 변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달러강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에도 외교부가 무려 16년 동안 수수료 규정을 손보지 않고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부당한 추가 징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외공관 발급 여권 수수료를 현재 환율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0년 10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