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31대가 집행한  상세한 지출내역을 밝혀라

▲ 지난 10월 30일 총회서류에 첨부된  제 31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2020년도 재무보고서  사본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31대가 집행한  상세한 지출내역을 밝혀라

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단체의 주권은 회원에게 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이끌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탄핵되고,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갈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재독한인동포사회를 한번 보자.

한 단체의 회장이 단체의 헌법인 정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재독한인총연합회장을 역임한 A인사는 “모든 단체는 중요한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정관 준수다. 즉 헌법을 잘 지켜야 하듯이 정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재정, 회계 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명명백백 밝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회장 이기자)는 정관을 지키지도 회계장부를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다.

즉 지난 10월 30일 효력 없는(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가짜정관에 따라 정기총회를 열었으니 정관을 잘 안 지킨 것이다.

재정보고 또한 이 회장 임기 20여 개월 동안 한인회 재정으로 12만여 유로를 지출하면서 월별 지출 총액만 회의서류에 기록했지 자세한 지출명세는 없었다. 그러니 재정 또한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다.

정관을 지키지도 않고 또 재정의 상세 지출내역을 못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정관에 따른 정기총회를 열고, 재정을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이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