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자도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위법행위자도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제19기 북유럽협의회(협의회장 이기자, 프랑크푸르트한인회장 겸직)가 지난 해 9월 출범한 이후 그동안 프랑크푸르트분회(분회장 공석)에 4석의 자문위원 공석이 생겼다.

총 28명 자문위원 중 1명은 금년  1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내에서 1인 팻말시위로 협의회장 업무행태에 대해 항의한 후 자진사퇴하고, 1명은 성희롱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제명되고,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고국으로 영구 귀국하였다. 지난 1월 1명의 자문위원이 보궐 위촉되어 3석이 비어 있었다.

최근 민주평통 사무처가 베를린지회 1명, 함부르크분회 1명, 프랑크푸르트 분회 1명 등 3명의 신임 자문위원을 보궐 위촉했다. 프랑크푸르트분회에는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사무총장인 A씨가 보궐 위촉됐다고 한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사무총장인 A씨는 지난 10월30일 열린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을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힘으로 막은 바로 그 장본인이다. 또한 가짜 정관에다 법원에서 보내온 공문서 복사본을 표지로 붙여 마치 법원에 등록된 정관인 것처럼 꾸며 회의서류로 사용한 그 회의에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이기도 하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법 제 10조에 의하면 재외동포 자문위원은,  1.재외동포 대표로 그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2.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허나 A씨는 프랑크푸르트 지역을 대표하여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라, 한인회 사무총장으로 정회원의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으며 부당하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회원의 인권을 유린한,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민주평통자문위원이 된다는 것은 재독한인동포들의 수치다. 누가 그를 평통자문위원으로 추천했나?

해외지역 평통위원 위촉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 4조 1항에 의하면 각 해외공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런데도 이번 평통위원 보궐 위촉건과 관련하여서는 독일 내 관할 3개 대한민국공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일 없이 사무처에서 바로 위촉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듯 헌법기관도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는가?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