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 한국인 ‘코로나 입국제한 완화한다…. 무비자입국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프랑크푸르트 공항
Berlin 】주도이칠란트 대한민국대사관(대사 조현옥)은 2020년 12월 30일 한·도이치 외교당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2021년 1월 1일(금) 0시부터(CET)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여행 목적에 제한 없이 무비자 입국할 수 있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도 모든 비자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주한국 도이칠란트 대사관은 COVID 19 팬데미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도이칠란트가 한국인 입국제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입국 심사에서 여행 목적을 증명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도이칠란트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 결의에 따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필수인력만 비자 심사를 거쳐 도이칠란트에 입국할수 있었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미 위험국가로 분류되지 않아 한국인이 도이칠란트를 입국할 시 자가격리는 하지 않는다.
도이칠란트 정부가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한국 정부는 도이칠란트인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기간을 기존 2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단기 비자 신청대상자는 사업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나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기자, 의료 전문가와 의료 연구원이다. 유학목적의 대학생은 장기 비자 신청대상자다.
일반 여권을 소지한 외교관·국제기구직원·군인·인도적 지원인력(동반가족포함)·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이라면 장·단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금년 4월 14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외국인 모두 도착공항에서 코로나감염 검사 후, 무증상자이어도 2주간 자가격리(Quarantäne) 조치된다.
아래는 도이칠란트 입국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 규정이다.
■ 도이칠란트 입국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 규정
위험지역에서 도이칠란트로 입국 시 등록 절차 및 자가격리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이칠란트연방외무부 홈페이지(영어)를 참고.
COVID-19 관련 새로운 조치연방 및 연방주의 결의에 따라 11월 2일부터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불가피한 여행에 대해서만 숙박을 제공한다. 관광여행을 위한 숙박 제공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관광비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된다. 해당 규정의 시행은 연방주 관할이다. 즉, 개별사례에서 여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행하는 연방주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주 보건부 홈페이지(영어)를 참고 하길 바란다.
비자 신청연방정부는 2021년 1월 1일 (금) 00:00시(CET)부터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했다. 따라서 해당 시점부터 체류법상의 규정(경우에 따라 비자발급의무)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의 도이칠란트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허용된다. 입국 허용 기준은 제3국 국적이 아닌 한국인으로 이전 체류지가 한국(주소지 또는 일상적 거소지)이다. 관련 증빙자료는 늦어도 입국 시 제시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민이나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행 목적의 제한 없이 모든 비자 카테고리(C, D 비자)의 신청 및 발급이 다시 가능해졌다. 비자신청에 관한 일반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유의할 점- COVID 19 팬데믹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도이칠란트가 입국제한을 재개하거나 기존 입국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 할 수 없다.
– 도이칠란트 입국 결정은 관할 연방 경찰이 내린다. 원칙적으로는 도이칠란트 공항 또는 도이칠란트 국경에 도착한 후 연방경찰이 입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그렇기 때문에 도이칠란트 입국 시에는 언제나 여행 목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심사시 제시해야 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
– 이와 관련해서 도이칠란트의 재외공관은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도이칠란트 연방 내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 도이칠란트 여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조치 (접촉 제한, 숙박 금지, 식당, 레저 및 서비스 사업 운영 중단, 일부 통행금지 등)로 인해 현재 도이칠란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다음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도이칠란트 국민 및 단·장기체류자에 관한 내용이다.
□ 신청대상 ㅇ 단기사증 :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 전문가 및 의료 연구원(C-1, C-3, C-4) ㅇ 장기사증 : 유학목적 대학생(D-2) ㅇ 단·장기 사증 :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교관 · 국제기구 직원 · 군인 · 인도적 지원 인력(동반가족 포함) · 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사증종류: 단기 체류자격(C-1, C-3, C-4), 유학생(D-2)
□ 제출서류 : 현행 지침과 동일
□ 심사기준 : 사증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 사증 신속 심사
□ 시행일자 : 2021. 1. 1. (시행일 이후 접수 건부터 적용)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