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에른주 FFP2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한국산 KF94 마스크도 포함 명시

도이칠란트 남부 바이에른주정부는 한국산 KF94 마스크가 FFP2와 동일한 성능의 마스크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2021년 1월 21일 주정부 홈페이지에 명시적으로 게재하였다.

이는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금창록)과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대사 조현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바이에른주에서 대중교통 및 상점 이용시 FFP2 마스크 대신 한국산 KF94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는 것으로서, 한국인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사실 바이에른주의 FFP2 마스크착용 단속이 시작된 지난 18일 한국인 학생들이 한국산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박선유)는 1월 19일 현 상황을 금창록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와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박성수 공사에게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양 공관에서는 이미 연방정부와 바이에른주에 KF94 마스크 품질인증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21일부터 한국산 KF94 마스크는 바이에른주에서 유효한 마스크로 인증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바이에른주정부 홈페이지에도 등재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 할 점이 있다.

한국산 KF94 마스크 포장에는 KF94인증 표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 마스크에는 인증 표식이 없어 KF94 마스크라는 증빙이 불충분하다.

이에 대해 금창록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는 “국산마스크는 대부분 국내용으로 생산되었기에 마스크에 직접 인증표기를 안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마스크에도 인증표기를 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마스크에 승인등급 표기가 없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할 시에는 항상 포장지를 함께 소지하여 단속시 KF94 마스크임을 증명하여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바이에른주는 지난 1월 18일(월)부터 대중교통 및 상점 이용시 FFP2 마스크 및 그와 동일, 또는 그 이상 성능의 마스크(FFP3, N95, P2, KF94, DS. KN95)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위반적발 시에는 범칙금을 최대 250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우리 동포 및 여행객은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유념하길 바라며,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49-69-9567-520, +49-173-3634-854- 야간주말) 이나,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을 바란다고 공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음은 바이에른주 정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FFP2 착용의무 규정이다.

Welche Masken sind im Rahmen der FFP2-Maskenpflicht zugelassen?

Nach § 1 Abs. 2 Satz 2 der 11. BayIfSMV sind FFP2-Masken oder Masken mit mindestens gleichwertigem genormten Standard im Sinne der FFP2-Maskenpflicht zugelassen. Daher müssen Masken für die in der 11. BayIfSMV festgelegten Bereiche (Einzelhandel, ÖPNV) genormten Standards entsprechen.

Als mindestens gleichwertig gelten in diesem Sinne folgende Standards:

  • FFP3 (Europa)
  • N95 (NIOSH-42C FR84, USA),
  • P2 (AS/NZ 1716:2012, Australien/Neuseeland),
  • KF94 (Korea 1st Class KMOEL-2017-64)
  • DS (Japan JMHLW-Notification 214,2018).
  • KN95 (GB2626-2006, China)

Dabei handelt es sich um die Anwendung von Atemschutzmasken durch Privatpersonen.

Wir weisen darauf hin, dass dies nicht für die Zulassung als Persönliche Schutzausrüstung (PSA) im Arbeitsschutz gilt. Hierfür gelten gesonderte Regelungen. Zudem ist zu beachten, dass für das Inverkehrbringen von Schutzmasken ebenfalls gesonderte gesetzliche Regelungen gelten.

Für die Zulässigkeit von Masken im Sinne der FFP2-Maskenpflicht ist alleine entscheidend, ob diese eine der o.a. Zertifizierungen aufweist. Andere Zertifizierungen oder Bescheinigungen, die auf gleichwertige oder sogar bessere Filterwirkungen hinweisen, werden nicht anerkannt.

링크 주소 : https://www.stmgp.bayern.de/coronavirus/haeufig-gestellte-fragen/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