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도이칠란트 연방정부 조치현황

2021424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도이칠란트 연방정부 조치현황

4월22일(목) 도이칠란트 연방정부는 도이칠란트 전역에 걸친 일괄적인 봉쇄조치(비상브레이크) 및 고용주 테스트 제공 의무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3일간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봉쇄조치 발효(Notbremse)

– 사적 모임 시 본인 가구 구성원 외 다른 가구 구성원 최대 1명까지만 가능(14세 이하는 제외)    · 장례식 등 행사 최대 30명까지 가능

– 비접촉 개인스포츠의 경우, 본인 가구 구성원 또는 다른 가구 구성원 최대 두 명까지 가능(아이들은 최대 5명까지 가능)

– 야간 외출제한 시행 (22시 –  다음날 5시)    · 22-24시까지 조깅, 산책 등 야외운동은 가능    · 필수사유 제외 : 치료, 직업영위, 친권‧면접교섭권 행사, 미성년자‧도움이 필요한 자 동행, 가까운 가족 임종, 동물 돌봄 등

– 대중교통(버스, 기차, 택시, 통학버스 등) 내 FFP2 또는 동등한 성능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인원 제한(가용 승객수의 절반)

– 여가시설(수영장, 놀이공권, 사우나, 클럽 등) 폐쇄

– 일반 상점 운영금지    · 예외적으로 도/소매상 등 식료품점, 생필품 판매, 약국, 주유소, 안경점, 서점, 꽃집, 가든마켓 등 매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및 의료용, FFP2 또는 동등한 성능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하에 영업 가능

  •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가 100-150명인 지역의 경우에는 당일 음성 증명 후 사전방문 예약(Click & Meet), 150명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는 사전주문 상품 매장 픽업(Click & Collect)만 가능

– 문화시설(극장, 오페라·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등) 폐쇄    · 단, 적합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및 6세 이상에 대해 음성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야외시설은 운영 가능

– 식당 폐쇄(배달, 포장픽업 가능)

– 여행 목적 숙박 제공 금지

– 정비소, 우체국, 은행, 세탁소 영업가능

– 개인위생관리업소 폐쇄    · 예외적으로 의료목적 치료 업종 및 미용실(24시간 내 음성확인서 제시)의 경우 FFP2 또는 동등한 성능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건하에 영업 가능

– 대면수업 학생, 교사 등 일주일에 두 번 테스트 실시 의무     ·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3일간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교대수업(Wechselunterricht) 진행     ·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65명 이상으로 3일간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대면수업 금지(졸업반, 특수학교 제외 가능), 긴급 돌봄 제공 가능

– 백신접종자, 완치자, 음성 검사를 받은 자에 한해 예외 특별 규정 가능

ㅇ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5일간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 봉쇄조치 해제

ㅇ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장 내 근무자에 한해 고용주의 신속·자가 테스트 제공 의무 도입   – 최소 일주일에 두 번 테스트 제공

※ 각 지역별로 확진자 수 등에 따라 상기 개정법령의 구체 시행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실제 시행은 4.24(토)부터 시행되오니 해당 거주지역 지방정부 등의 발표 및 안내 등을 확인할 것.

ㅇ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 확인, www.rki.de/inzidenzen

ㅇ 상기 개정 법령은 6.30일까지 한시적 적용

상세 내용 도이칠란트 연방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service/gesetze-und-verordnungen/guv-19-lp/4-bevschg-faq.html)

【 유 종 헌 기자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