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도이칠란트에서 안전하게 살기 – 도로 및 교통’행사 개최

FRANKFURT】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총영사 금창록, 이하 총영사관)이 2021년 4월 29일(토) ‘도이칠란트에서 안전하게 살기 – 도로 및 교통’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프랑크푸르트 경찰청 교통안전과 소속 경찰관이 직접 발표자로 참석하여 ▲도이칠란트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주요 사고 원인 및 유의사항, ▲경찰 사칭 사기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석자들과 채팅 및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에 응답하였다.

프랑크푸르트 경찰청 죄륵 랑(Jörg Lang) 경위는 주로 한국과 상이한 도이칠란트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우리 동포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이는 총영사관이 프랑크푸르트 경찰청측과 주요발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참석자들은 금번 행사를 통해 그간 궁금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도이치어에 미숙한 동포들을 위해 도이치/한국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어 많은 동포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날 강조된 특이한 내용은

▲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중 앞차와 간격을 최소 차량 한 대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속도에 따라 안전거리유지에 차이가 있지만 서행중이라고 앞차와의 간격을 차량 두 대 이상 유지한다.

▲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도 금지된다. 오직 우회전 녹색화살표가 켜진 곳에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 교통사고 발생시 본 사람이 없고 주변 감시카메라가 없어도 현장 주변에 수소문해 보아야 되며 차주를 못 찾으면 경찰 110(잉글리쉬 가능)으로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 차량에 메모지나 명함을 남기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자칫 뺑소니로 간주될 수도 있다.  1,500.-유로 이상의 대물손상이 발생한 사고의 뺑소니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 주차중 차량에 목격자가 없는 손상을 당한 경우 주변을 탐문해 보고 가해자를 못 찾을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가해자를 수배하는데 도움이 된다.

▲ 인명피해가 없는 대물사고나 차량접촉사고는 경찰에 꼭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상대방과 차량종합보험가입 정보공유, 차량수리비 등 보상에 합의하는 식으로 해결해도 된다.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가해자에게는 대물손상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30.-유로 범칙금고지서가 발부된다.

▲ 자신과 관계없는 사고발생시 사고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또는 구경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즉 사고 현장을 구경하느라 서행하는 경우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또 제 2의 제 3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 도이칠란트에서 ‘대쉬 캠 (Dash Cam, 자동차블랙박스)’ 장착, 촬영이 허용되며 사고순간이 기록된 데이터를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에 참고 한다. 단 사고와 관계없는 타인을 녹화하여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경찰 사칭 사기 대응에 관해; 근무 중인 경찰은 항상 정복과 방탄조끼를 입고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간혹 사복경찰은 먼저 경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다. △ 공항, 국경이나 역 등에서는 불심검문이 가능하지만, 일반 길거리에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불심검문을 거의 하지 않으며, 특히 위폐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는 더 더욱 없다. 이런 일을 당할 경우 즉시 경찰청에 확인 요청을 해야 한다.

한편 총영사관은 동포들의 권익 증진 및 성공적인 도이칠란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특정 주제를 정해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두 번째로 첫 행사는 3월 27일 ‘영사․민원 서비스, 온라인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진행했다.

총영사관은 이번 행사에 대한 동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5월 중 도이칠란트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를 재초청하여 자전거·e스쿠터 운행시 유의사항, 음주운전, 통행우선권 등에 대해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