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에서 안전하게 살기 – 도로 및 교통편(2부)’행사 개최

‘도이칠란트에서 안전하게 살기 – 도로 및 교통편(2부)’행사 개최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총영사 금창록)은 우리 동포들의 권익 증진 및 성공적인 도이칠란트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매월 특정 주제를 정해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대화하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2021년 5월 27일(목) ‘도이칠란트에서 안전하게 살기–도로·교통편(2부)’ 행사가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하에 지난 4.29(목) 행사의 후속편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프랑크푸르트 경찰청 교통안전과 소속 경찰관이 지난 4월 행사와 같이 직접 발표자로 참석하여 △ 도이칠란트의 자동차 및 자전거, 전동스쿠터 운행 유의사항 △ 음주 및 약물운전 금지 규정 △ 통행 우선권 △ 휴가철 운전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채팅 및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기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였다.

총영사관은 도이칠란트에서 운전하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과 상이한 도이칠란트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 동포들이 주로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프랑크푸르트 경찰청측과 주요발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였으며, 강연회에서 다루어진 도이칠란트의 도로·교통 관련 규정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공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였다.

아울러 총영사관은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길 바랐다.

ㅇ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49-69-9567-520(주간), +49-173-3634-85(야간, 주말)

ㅇ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ㅇ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영사콜센터” 또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를 검색하여 프로그램 설치

총영사관은 도로·교통 안전 규정 안내에 이어 6월중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외국인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 도이칠란트 체류허가 및 사증(체류법), △ 거주등록 등 도이칠란트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연속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 경찰청 J.Lang 경관이 안내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 및 자전거 운행 관련 교통법규]

가. 우측차로 통행원칙

ㅇ 우측차로 추월금지

–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우측차로 추월이 금지됨. 즉, 왼쪽 차로에서 차가 천천히 달려도 오른쪽 차로에서 빨리 달리는 것은 불법!

– 단, 시 경계 내의 다차로 구간, 진행방향이 지정된 차로, 신호등교차로, 가속구간의 경우, 그리고 고속도로 지체·정체 구간에서는 오른쪽 차로에서 왼쪽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음

나. 속도제한

ㅇ 승용차 속도제한은 다음과 같음

– 시 경계 내 시속50km

– 시 경계 외 시속100km

– 고속도로는 무제한. 단,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시속130km 권고

다. 전동킥보드

ㅇ 전동킥보드 대여/이용 시 유의점:

– 1인용임. 절대 2인 이상이 같이 타서는 안 됨

– 만14세 이상만 이용 가능

– 자전거도로와 차도 이용. 인도 이용은 불법(질서위반행위)으로 30유로 이하 범칙금 부과

– 최대 속도 시속20km

– 핸드폰 사용 금지!

– 음주/약물복용에 대한 규정은 일반 차량에 대한 규정과 동일

– 번호판이 있는 대여용 전동킥보드만 공공장소에서 이용 가능. 번호판이 없는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는 사유지에서만 이용 가능

라. 음주/약물 운전

ㅇ 음주, 약물 혹은 향정신성 물질을 복용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알코올 섭취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음:

a. 도로교통법 제24a조(0.5퍼밀 기준)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09%인 경우 질서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벌금 500유로, 1달 면허정지, 벌점 2점의 처벌을 받게 됨

b. 형법 제316조(음주운전)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범법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 면허취소, 벌점3점의 처벌을 받게 됨

c. 형법 제315c조(도로교통위협)에 의거, 음주, 약물 복용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신호위반, 우측차로추월 등) 혹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범법행위로 간주되고, 이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주의사항 : 다음과 같은 의약품의 복용도 운전불가능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

–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취제

– 신경정신약물

– 강력한 진통제, 감기약

– 안약(동공확장제 등)

– 강력한 고혈압제, 당뇨병제

– 꽃가루알레르기약. 단, 도라지 성분은 무해함

마. 중앙선(점선/실선) 침범

ㅇ 독일의 모든 차선은 원칙적으로 흰색

ㅇ 점선으로 된 차선을 침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ㅇ 실선 차선을 침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위험한 교통상황에서 추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150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됨

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ㅇ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벌금 100유로와 벌점 1점이 부과됨

– 핸즈프리기기나 차량용 엔터테이먼트를 이용한 통화는 가능

사. 갓길통행, 버스/시가전차 전용차로

ㅇ 버스전용차로의 운행, 주/정차는 금지

ㅇ 갓길, 특히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단, 통행허가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예외임. 예로, 교통상황에 따라 5번 고속도로 프랑크푸르트-프리드베르크 구간에서 종종 갓길통행허가가 표시됨

ㅇ 시가전차 등의 선로 위를 통행하는 것은, 선로가 일반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허용됨

– 시가전차와 자동차가 같은 차로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차가 뒤에 있다고 해도 신호등의 신호만 준수하면 됨

– 시가전차의 진행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와 시가전차가 다른 차로 위에서 다른 신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지 여부만 주의하면 됨

ㅇ 시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에 대기 중 긴급차량을 위한 비상차선을 형성해야 하는 경우, 신호등보다 비상차선 형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적색 신호에도 차량을 진행시킬 수 있음 아. 통행우선권

ㅇ 통행우선권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부여됨

– 경찰 수신호 > 신호등 > 표지판((일시)정지, 양보) > 우측도로 진입차량

–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 기진입차량이 원칙적으로 통행우선권을 가짐

자. 자전거 운행

ㅇ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할 경우, 최소 1.5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함

ㅇ 유의점

– 통행우선권을 주장하지 말자

– 특히 트럭 옆에 서 있는 경우, 트럭운전사가 자전거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자!!!

ㅇ 도로교통법에 의거, 성인은 인도에서 자전거 이용 금지. 10세 미만 어린이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8세 미만 어린이는 인도에서만 자전거를 타야 함. 단, 명확하게 분리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도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ㅇ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표지판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ip_image0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6pixel, 세로 175pixel

ㅇ 인도/자전거도로 분리 표지판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ip_image01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2pixel, 세로 207pixel

ㅇ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용시 헬멧 착용 의무는 없음

ㅇ 자동차 사고처럼 자전거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은 없음(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무 존재)

– 자전거 이용자가 개인책임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는

a.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b. 도난(개인 책임보험약관 참조)의 경우임

차. 블랙박스

ㅇ 블랙박스의 설치와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블랙박스 촬영본은 교통사고나 여타 범죄행위 발생 시 경찰에 제출 혹은 경찰이 압수 가능. 법정은 재판에서 당 촬영본의 인정 여부를 결정함

ㅇ 이 때 개인정보보호, 인격권, 기타 법적 보호대상(생명, 건강, 물적피해) 간의 중요성이 고려됨

ㅇ 하지만 제3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촬영본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ㅇ 자전거 이용시나 보행시에도 촬영 가능. 단, 불법촬영의 경우 형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사고 발생시 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촬영 중이라고 알리고,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촬영을 계속할 수 있음

카. 휴가철 주의사항

ㅇ 자동차를 이용한 외국휴가 시 준비사항

– 유럽교통사고조서(Europaeischer Unfallbericht): 교통사고 발생시 다국어로 된 당 조서를 작성, 상대방과 한부씩 교환, 휴가 후 보험사 접수

–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보조키

– SNS에 휴가 중임을 실시간으로 알리지 않기

–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속도제한, 주정차 금지규정이 엄격하고 처벌의 수위도 높음을 명심하여 교통법규 준수

– 자동차에 귀중품, 애완동물 등을 두지 않기

–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은 독일과 동일한바, 특히 상황이 정리되기 전 절대 사고현장을 뜨지 않기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