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관련 양성필 재외선거관 인터뷰
내년 2022년 3월에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대한민국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양성필 재외선거관리관이 지난 4월 부임했다.
우리뉴스는 제 20대 대통령선거 현안에 대해 양성필 재외선거관을 서면 인터뷰했다.
■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부임소감은 ?
☞ 제가 처음 공관에 부임할 때에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재외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했는데, 두 달 정도 생활하면서 프랑크푸르트 교민사회의 안정적이고 화합된 모습들을 보고 공정한 재외선거를 치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파견 근무 하시는데 본인 소개와 함께 업무도 소개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양성필 재외선거관리관 입니다. 저는 내년 3월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외국민 여러분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내년 대통령 재외선거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2022년 3월에 시행될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과 투표시간은 국내에서는 2022년 3월 9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키 위해 해야 할 일은?
☞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18세 (2004년3월10일 이전출생)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사전에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및 방법은?
☞ 국외부재자 신고는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서면·전자우편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는 여권번호만 알면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기간 및 방법은?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은 2022년 1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순회영사 시 해당 장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하는 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는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역대 유권자 대비 재외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12년 제19대 총선 2.5%, 2012년 제18대 대선 7.1%, 2016년 제20대 총선 3.2%, 2017년 제19대 대선 11.2%, 2020년 제21대 총선 1.9%(코로나19)로 참여가 저조했는데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은?
☞ 투표율 제고를 위한 주요 홍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와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홍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재외국민들이 다수 모이는 행사나 모임 등을 파악하고 행사 주관자와 출장 접수·홍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후 회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 등에 출장 접수내용 안내 및 행사나 모임 당일 출장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인회, 한인기업체 등의 대표 및 간부 등 한인사회의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체 등의 자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 및 출장 접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한 홍보는 한인신문·정보지에 재외선거 신고·신청과 투표참여 광고를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 등의 간행물·홈페이지·SNS에 인터넷 신고·신청 사이트 홍보 배너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 우편투표 도입, 투표소 증설 등 법 개정이 가능 할까요?
☞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소 증설 여부는 공관의 여건 등 선거관리 안정성 및 공정성 확보, 제도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향후 국회 및 외교부, 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 표시하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선거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해서 잡음이 일었는데, 왜 QR코드를 사용했나요? 관련법은 개정되었는지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지요?
☞ 현재 사용하는 2차원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의 진일보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2차원 바코드는 1차원 바코드에 비해 선거정보(선거명·선거구명·관할위원회명)와 일련번호를 담는데 필요한 인쇄 면적이 작고, 투표용지 훼손 시 복원력이 월등한 점, 1차원 바코드 막대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하여 특정 후보자·기호가 연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의견을 2021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특별히 동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국내 선거와는 다르게 해외에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관련 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재외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재외선거인 등록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셔서 헌법상 보장된 재외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