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법률 설명회 개최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대사 Dr. 조현옥, 이하 대사관)이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5시부터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독일 법률”을 주제로 온라인  법률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준석 영사가 진행한 이날 설명회는 도이칠란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도이칠란트 법률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과 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곧 시작될 휴가철 시즌을 맞아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및 신변안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또 변호사 선임 관련 정보를 Q&A 방식으로 공유하였다.

대사관 강석철 법무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역할 및 해외 재외동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 사이버 상담 창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재윤 대사관 자문변호사가 △변호사 선임, △변호사 보험, △형사, 민사 법적분쟁 사례 등 도이칠란트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 정보 및 변호사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은규 부영사는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및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혐오범죄 관련 예방 및 대응, △경찰 신고 방법, △범죄피해자보호 단체 등을 소개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과 신변안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질의응답에서 동포들이 직접 겪고 있는 실질적인 법률문제(현지소송 중 피고소인이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임차 보증금 문제, 취업비자 소송절차, 경찰 수사자료 열람 절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재윤 자문변호사가 답변 및 자문을 제공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주재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기본적 법률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사례를 인용한 질의응답, 조언 등으로 동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과 문정균 재독한인간호협회장은 “대사관에서 동포들에게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사관은 이날 소개한 도이칠란트 생활법률 정보를 주제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사관 홈페이지, 페이스 북 및 유튜브(예정)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