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체류허가’ 관련 설명회 개최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총영사 금창록, 이하 총영사관)은 한인동포들의 체류허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체류허가 관련 규정과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공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이는 총영사관이 “도이칠란트에서 자리잡고 살기 – 체류허가”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강연회에서 다루어진 △ 자녀학업 목적의 체류 연장 △ 워킹홀리데이 △ 취업비자 △ 영주권 취득 등 우리 국민의 도이칠란트 체류와 관련한 동포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다.

총영사관은 2021년 6월 24일 오후 6시 영사관할지역으로 우리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홐타우누스크라이스(Hochtaunuskreis)군 외국인청 Klebow부청장과 체류허가팀장을 초청하여 체류허가 규정에 관한 강연회를 열고, 이어 즉석에서 실시간으로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기회를 마련해 동포들의 체류허가에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또 각 지역 외국인청 별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정과 지침이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청과 주요발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서 참석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우리 동포들의 권익 증진 및 성공적인 도이칠란트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매월 특정 주제를 정해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그 4번째 행사가“도이칠란트에서 자리 잡고 살기 – 체류허가”를 주제로 많은 동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프랑크푸르트 경찰청 담당자가 직접 “도이칠란트 도로 및 교통 법규” 에 대해 안내 한 바 있다.

이 행사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동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래는 Klebow 부청장이 발표한 내용이다.

 . (거주등록 및 체류허가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독일 입국 후 즉시 거주지 시청에 거주등록(Anmeldung)이 필요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허가를 신청(Antrag auf Erteilung einer Aufenthaltserlaubnis)해야 함.

– 체류허가 신청 시점부터 임시체류허가(Fiktionswirkung), 즉 체류허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류가 허가된 것으로 인정함.

※ (주의) 경제활동은 외국인청의 체류허가가 나온 후 가능

– 임시체류허가는 만료기간 내 기존 체류허가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도 인정되며, 노동허가도 이 기간 동안 유효함.

(주재원 등) 자녀 졸업 전 한국 귀국시 자녀가 학업을 마치기 위해 체류(부모 중 1명)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자격 조건과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HTK지역에서는 주재원 자녀가 졸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경우, 혹은 현 정규학년을 끝마쳐야 할 경우 체류허가를 해당 기간까지 연장해 주고 있으며, 당 기간 동안 해당 가족구성원들의 체류비용(건강보험, 수업료, 임차료, 월 인출액 제한 계좌(Sperrkonto) 포함)이 보장되어야 함. 당 계좌의 월 최대 인출액은 외국인청이 각 상황에 따라 결정함. 시간을 넉넉히 두고 조기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람.

(워킹홀리데이) 유학 또는 어학을 목적으로 체류허가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한 달 근무조건 및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도이칠란트 입국 전 해외주재 도이칠란트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현지 외국인청에서는 발급 불가), 신청 당시 나이가 18~30세로 노동시간 등 근무조건은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에 문의 바람.

– 유학 또는 어학 목적으로 체류허가 변경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는 체류허가법 제39조에 의거, 체류허가 조건 충족 시 도이칠란트 내에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체류허가조건 : 어학은 주 최소 18시간, 유학은 대학입학허가서, 체류비용 보장 필요.

▲ (취업비자) 계약서를 영문 또는 한국어(번역공증)로 제출해도 되나요?

– 노동계약서는 영문 또는 한국어(번역공증)로 제출 가능함. 많은 기업들이 영문과 독문이 병기된 노동계약서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사항이 의무는 아님.

– 외국인청은 노동법상 기본규정(직업명, 보수, 법적 연차일수, 시보기간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이때 특히 종별 최저임금 확인 이 중요함(연방노동청에 문의).

▲ (영주권) 블루카드 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도이칠란트 영주권과 EU 영주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체류법 제18c조 2항: 블루카드 소시자의 영주권 신청 자격· 체류법 제18c조 2항(블루카드 EU)에 따른 고용기간 최소 33개

  • 당 기간 동안 노후연금납입 증명(노후연금보험공단 발행 증명서 혹은 한-독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노후연금을 납입한 증명서와 협정문서)
  • 현지 노동계약서, 지난 3개월 급여증명서
  • 임차자가 증명 ․건강보험가입증명
  • 도이칠란트 사법․사회질서에 대한 기본지식 증명 필요, 혹은 “도이칠란트생활(Leben in Deutschland)“ 테스트 또는 국적취득용 테스트
  • 도이치어 어학증명(A1)이 필요하며, 도이치어 어학수준이 B1인 경우 신청자격 고용기간 21개월로 감축

(기타 체류에 따른 영주권 신청 자격)

  • 최초 체류허가 후 5년 경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소 60개월 자율/의무 노후연금가입증명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현지 노동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임차/자가 증명 ․건강보험가입증명 ․도이치어 어학증명(B1)
  • 도이칠란트 사법/사회질서에 대한 기본지식 증명, 혹은 “도이칠란트생활(Leben in Deutschland)“ 테스트, 혹은 국적취득용 테스트

※ 개별 사안에 따라 기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EU-영주권과 도이칠란트 영주권 차이)

– 조건과 권리는 비슷하며, EU-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이칠란트 영주권 발급 조건에 더하여 조세납부의무 증명과 노후연금가입 증명 등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함.

– EU-영주권 소지자는 다른 EU 국가로 이주하는데 추가 서류가 불필요한데 비해, 도이칠란트 영주권 소지자가 다른 EU 국가로 이주하려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 또한 EU-영주권은 체류허가 취소 요건이 관대함.

도이칠란트 영주권

– 체류허가 취소 : 6개월 이상(블루카드 소지자는 12개월 이상) 도이칠란트 비거주, 혹은 일시적이지 않은 이유로 출국

※ 예외 : 15년 이상 장기체류, 안정적인 거주비용 보장, 추방이유 부재, (혹은) 도이칠란트인과의 혼인공동체, 추방이유 부재

– 쉥겐 국가로의 이주는 불가

▲ EU-영주권

– 체류허가 취소 : 6년 이상 도이칠란트 비거주, 12개월 이상 EU(아일랜드, 덴마크 포함) 비거주, 블루카드-EU 소지자나 그 가족구성원의 경우, 24개월 이상 EU(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포함) 비거주

– 안정적인 체류비용이 보장되면 EU(쉥겐) 국가로 무비자 이주 가능

. 참석자들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ㅇ 도이칠란트 영주권자가 한국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일시적으로 도이칠란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 HTK 외국인청이라면, 영주권을 유지해 줄 수 있으나, 다른 지역 외국인청은 영주권 상실을 결정할 수도 있음. 하지만 주재기간 후 다시 도이칠란트에 있는 회사로 돌아온다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체류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ㅇ 직업교육을 마치고 8월에 마이스터 과정 시작 예정. 마이스터 과정 후 자영업(사업장 개업)을 계획 중입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자영업자로써 체류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규모, 직원수, 사업내용 등등)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외국인청 담당자와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마이스터 과정부터 개업까지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는 일자리모색(Arbeitssuche)을 위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때 생계비 보장(도이칠란트 거주자의 재정보증, 한도제한계좌(Sperrkonto) 등등)이 증명되어야 함.

※ 회사설립를 통해 체류허가를 득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서(규모, 직원수, 사업내용 등등)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외국인청 담당자와 논의하여야 하며, 외국인청은 당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제전문가와 사업 타당성과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

ㅇ 도이칠란트 대학 졸업자의 영주권 신청자격에 프리랜서 직업영위도 포함되나요?

–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입(고용계약서) 증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활동은 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ㅇ 전문인력이민법에 따른 우선권검토(Vorrangspruefung)는 폐지되었나요?

– 2020.3.1. 발효된 전문인력이민법이 우선권검토를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우선권검토가 완화된 부문도 있지만 반대로 강화된 부문도 있음.

ㅇ 연구원 자격으로 9월 도이칠란트입국 예정입니다. 거주지등록 방법과 레지던스 호텔을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나요?

– 도이칠란트 입국 후 90일 내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주소를 포함한 거주지등록(Wohnsitzanmeldung)이 이루어져야 함.

– 레지던스 호텔 등에서 장기거주를 위한 계약서와 함께 집주인의 입주확인서(Wohnungsgeberbestaetigung)를 발급해 주는 경우, 레지던스 호텔도 장기거주를 위한 거주지 주소로 등록가능.

ㅇ 취업을 위한 체류허가 신청 후 처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HTK 지역의 경우) 외국인청으로부터 답이 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각 외국인청의 처리 건수, 검토기간, 노동청과의 업무협조 상황 때문이며, 외국인청이 예약날짜를 통고한다면, 이는 심사가 끝났음을 의미함.

– 기한이 급박한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며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ㅇ HTK지역 외국인청 민원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화와 이메일로 예약 가능하며, 많은 업무로 인해 이메일 등에 대한 답이 늦어지는 점 양해바람.

출처:

https://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20/view.do?seq=134119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