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제20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과 조직편제 개편(3)
-왜 민주평통 프랑크푸르트 지회가 되어야 하는가? ②-
‘우리뉴스’에서는 최근 우리 동포사회의 핫뉴스 중 하나인 도이칠란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이하 민주평통) 지회가 증설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1일자로 “민주평통 제20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과 조직편제 개편(2), 왜 민주평통 프랑크푸르트지회가 되어야 하는가?①”를 게재했다. 현재는 주독일한국대사관 관할지역에 민주평통 베를린지회가 있다.
그 사이 본분회가 지회로 승격된다는 소문은 6월 4일 제156차 민주평통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에서 유래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기록을 보면 ‘본지회’가 아니라 <‘본, 뒤셀도르프 지회’ 증설>이다. 그러나 이 의결사항이 아직까지 법제화 과정을 종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뒤셀도르프 지회로 승격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튼 본, 뒤셀도르프가 지회가 되든지, 프랑크푸르트가 지회가 되든지 간에 도이칠란트 내에 민주평통 지회가 하나 더 증설된다는데 도이칠란트에 사는 동포라면 쌍수를 들고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전편에서 보았듯이 본분회를 지회로 승격시키는 결정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편에서는 본, 뒤셀도르프 지역 관할권이 있는 주독한국대사관 본분관 관할지역과,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관할지역의 면적, 인구, 한인동포수 등과 그 주변 환경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당연히 면적 및 전체 인구수, 한인동포수 등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월등히 높았다. 이에 따라 베를린에 이어 또 하나의 지회를 도이칠란트에 증설하려면 마땅히 프랑크푸르트에 지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자(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이 어떻게, 왜 이 같은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전편에 이어 이번 기사에서도 이 결정의 비합리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수를 비교해 보고, 관계 법령과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 9월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 20기 도이칠란트지역 공관 위촉 자문위원은 총 49명이다. 프랑크푸르트분회 15명, 베를린지회 14명, 본분회 12명, 함부르크분회 8명이다. 프랑크푸르트분회가 가장 많다. 본분회 보다는 3명이 더 많다. 제 19기 공관추천 자문위원은 프랑크푸르트분회 15명, 베를린지회 15명, 본분회 12명, 함부르크분회 8명이었다.
이상과 같이 프랑크푸르트분회는 인구, 지역, 한인동포수, 민주평통 자문위원수에 이르기까지 본분회보다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회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도이칠란트 내에서 지회를 설치한다면 프랑크푸르트분회를 지회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협의회) ⑥항에는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 2019. 7. 3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3장 지회 제10조(설치) ①항에는 ‘사무처장은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별·지역별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③항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수 있는 지회의 수는 사무처장이 정하고, 지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역범위 등은 해당 회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규정을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는 재외동포의 수와 자문위원 활동거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 외교부가 금년 5월 펴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해외자문위원 위촉> 안내서’ 56쪽 민주평통소개, 2 주요조직에는 – ‘지회’는 협의회에 소속되고, 국가 혹은 도시(지역)별 자문위원수 등 현지실정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협의회장’ 책임 하에 운영된다고 적혀있다.
◇ 지난 6월 4일 평통 사무처에서 있었던 제156차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서 57쪽에는 제10조 ① 지회는 협의회의 위원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고 심의 의결된 개정안을 적고, 68쪽에는 지회(10조 관련) 별표 2를 첨부하였으며, 그 별표 34번에 본 뒤셀도르프가 표기되어 있다. 즉 새로 개정될 해외지역협의회 지회 설치에 관한 개정안에도 지회는 협의회의 자문위원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 관련 규정들을 보더라도 현재 본분회, 프랑크푸르트분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지 실정을 무시하고, ‘본, 뒤셀도르프 지회’라는 생소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지회가 될 수 있는 더 많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분회를 제쳐놓고, 본분회를 지회로 승격시켜야 할 합당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그동안 프랑크푸르트분회는 제 19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분회장직을 공석으로 두는 등의 여러 문제로 협의회 운영에 많은 이의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8.15경축행사 후로는 스칸디나비아지회와 함부르크 분회, 베를린지회에서도 유사한 불만이 분출되었다.
따라서 이번 본분회의 지회로의 승격 문제를 두고 항간에서는 프랑크푸르트분회가 북유럽협의회 등 상급기구에 괘씸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회를 빼앗겼느니, 애초부터 본분회에 “조용히 하면 지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느니 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치에 맞고, 상식에 맞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본, 뒤셀도르프 지회’로 정한 것이 법제화되기 전에 ‘프랑크푸르트지회’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소문은 헛된 유언비어가 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모토인 평화는 날개를 달 것이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