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또 평통위원?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 또 평통위원?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는 위촉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에 해당한다. 추천된 경우라도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해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안내서 9쪽)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제 20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절차가 이미 6월 초순에 시작되어, 도이칠란트(독일)에서도 공관에서 추천하는 총 49명의 위촉 후보자 선정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공관별로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원은 주독일대사관 14명,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15명, 주본분관 12명, 주함부르크총영사관 8명, 도합 49명이라고 한다.
이 49명 중에 추천되어서는 안 될 인사, 추천되었다하더라도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해야만 한다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안내서 (이하 위촉 안내서)’ 9쪽에 명시된 예시에 해당되는 인사가 있어서 동포사회에서 관계 공관에 항의를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사는 (사)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 31대 회장(이X자)으로서 지난해 2020년 10월 30일 제 32대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에 사무총장(한X신), 재정부회장(한X구), 행정부회장(이X용) 등을 동원, 물리적으로 모 회원의 회의장 입장을 방해한 인사다. 또한 이날 회의에 유효한 정관을 적용하지 않은 것도 총회의 흠결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참고 우리뉴스 2020년 11월 10일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31대 집행부를 고발한다”. (https://www.uri-news.de/2020/11/11/verein-der-koreaner-in-ffm/)
이 사건은 당시 회의장 입장을 제지당한 회원이 법원등기소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인사의 등기부 등재가 거부되었다. 이로 인해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재독한인총연합회 소속 회원단체로서 자격을 정지당하고 또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부터 사고 한인회로 취급되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현재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사건번호 (Akienzeichen : 31 C 12XX-21 KN 001 (201)로 계류 중이다.
이로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당시 회장과 집행부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지탄을 받고 있음이 분명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새로 선출된 회장이 법원 등기부에 등재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 위촉 안내서에 규정된 대로 추천이 되었다하더라도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위촉 안내서 9쪽에 게재된 ❼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에는 8개 항목이 열거되었으며, 그 중 2번째 항목에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 번호❼ 참고). 즉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는 추천되어서도 안 되고, 추천되어도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이 위촉 안내서 9쪽에 게재된 ‘❼ 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맨 아래쪽에는 별도의 중요표시 ※를 하고 고딕체로 <※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 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방 한인회장이 사단법인의 핵심인 회원을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유효한 정관이 아닌 가짜정관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면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일 터이다.
* 참고
제20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세부 추진계획(안)
1.위촉 개요
❸ 추천대상 (8쪽)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2-3 세대 적극 추천)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동포 청소년의 평화 통일에 관한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 인사
▪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 공공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력을 갖춘 인사
▪ 그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❼추천 제한 및 위촉 결격 기준 (9쪽)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평화통일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제 16조 제 2항 2호 관련으로 ‘해촉’된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여행 관광 비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 위촉 불가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가 동일 협의회에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예외없음)
* 동일단체 회사 등에서 소속 인사를 다수 추천하는 것은 지양
▪ 신원조사 회보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상기 인사가 추천될 경우 위촉 대상자 선정 시 배제
<참고> ‘신원조사’에 따른 위촉 제외 기준
▪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 7조(형의 실효)에 의거 형이 실효되지 않아 신원이상자로 통보된 경우 위촉 결격에 해당
* 단, 신원조사 통보 결과 수사/재판/기소중지 중인 경우에는 사무처에서 위촉 결격 여부 결정
(출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해외 자문위원 위촉> 안내서)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