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일(일)부터 적용되는 도이칠란트 입국 규정

2021년 8월 1일(일)부터 적용되는 도이칠란트 입국 규정

아래 규정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국 전 이용하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

상세 내용 도이칠란트 연방 보건부 홈페이지 참조,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service/gesetze-und-verordnungen/guv-19-lp/coronaeinreisev.html)

  1. 고위험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으로 분류되는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도이칠란트 입국시(우리나라는 고위험 지역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

​가. 준비서류 ㅇ 전자입국신고서 불필요 ㅇ 만 12세 이상 모든 입국객 : 접종/완치 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도이칠란트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 또는 신속항원검사음성확인서(도이칠란트 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나. 격리 의무 없음

  1.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도이칠란트 입국시

​가. 준비서류 ㅇ 연령에 관계없이 전자입국신고서 필요 ㅇ 만 12세 이상 모든 입국객 : 접종/완치 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도이칠란트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 또는 신속항원검사음성확인서(도이칠란트 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나. 격리 의무

ㅇ 입국전 완치,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제출시 격리 면제 ㅇ 격리 5일 후 검사결과 음성시 격리 해제(만 12세 미만 격리 5일 후 격리 자동 해제)

ㅇ 입국전 완치,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미제출시 10일간 자가 격리 의무​

다. 전자입국신고서 및 격리 의무 예외 사항

ㅇ 고위험 지역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경유를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고 환승장 체류 후 도이칠란트에 입국하는 경우 또는 도이칠란트 경유를 목적으로 도이칠란트에 입국 후 가장 빠른 수단을 통해 목적지로 출국하는 경우

– 예 1) 출발국가⟶경유국가(고위험 또는 변이 지역, 입국하지 않고 환승장 내 체류)⟶도이칠란트

예 2) 출발국가(고위험 또는 변이 지역)⟶도이칠란트(가장 빠른 수단 경유)⟶목적국가​

  1.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으로부터 도이칠란트 입국시

​가. 준비서류 ㅇ 연령에 관계없이 전자입국신고서 필요 ㅇ 만 12세 이상 모든 입국객 : PCR 음성확인서(도이칠란트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 또는 신속항원검사음성확인서(도이칠란트 입국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체 채취)                                           ​

나. 격리의무 ㅇ 입국시 14일간 자가 격리 의무  – 로버트코흐연구소에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인정하고 홈페이지에 명시한 백신의 접종자는 격리 면제

​※ 현재까지 동 연구소에서 효과를 인정한 백신 없음, 따라서 14일간 격리 필수  – 다만 격리 중 동 지역이 고위험지역으로 재분류 되는 경우 해당 지역 규정 즉시 적용     ​

다. 전자입국신고서 및 격리 의무 예외 사항 : 상기 2, ‘다’항과 동일

※ 변이 바이러스 확산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도이칠란트와의 항공기 운항이 되고 있으나, “도이칠란트 시민권 또는 도이칠란트에 거주지와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환승장 체류 경유객”,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만 탑승이 가능함. 따라서, 도이칠란트 입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용 항공사에 탑승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탑승가능 여부를 확인.​

  1. 참고사항

가. 고위험 지역 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분류(지역별 확산세에 따라 변동이 되고 있으므로 출발하는 국가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수시로 확인 필요)

ㅇ 고위험 지역(Hochinzidenzgebiete)(high risk areas)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Virusvarianten-Gebiete)(areas of variants of concern) 2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입국 전 10일 이내 체류 지역 기준

– 고위험 지역 등 분류 확인 : https://www.rki.de/risikogebiete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Transport/Archiv_Risikogebiete/EN-Tab.html (영문)​

나. 접종증명서

ㅇ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이 경과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도이칠란트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출력되거나 전자문서 형태의 증명서  – 인정되는 접종 종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s://www.pei.de/impfstoffe/covid-19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다. 완치증명서

ㅇ 입국 시간 기준 최소 28일전, 최대 6개월 전 도이칠란트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출력되거나 전자문서 형태의 양성확인서 또는 완치증명서​

라. 전자입국신고서

ㅇ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 www.einreiseanmeldung.de  – 전자입국신고서(PDF 문서)를 운송사는 탑승전 확인하며, 미소지시 탑승 불가 ㅇ 장비 부족 또는 해당 사이트 장애로 인해 전자 신고가 불가한 경우 종이문서(첨부1) 제출 가능​

마. 격리

ㅇ 격리장소는 자가격리 또는 호텔 등이며 격리장소를 떠나거나 방문객 접촉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바. 음성확인서

ㅇ 검사 종류  – PCR, PoC-PCR 등 핵산증폭검사  – 신속항원검사 :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을 충족  – 검사 종류 홈페이지 :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Tests.html

ㅇ 도이칠란트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출력되거나 전자문서 형태의 음성확인서

​※ 항공기 이용시 동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항공사 또는 운송사에 탑승 전 제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출국 전 이용하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문의.

​※ 차량, 기차 등 육로 이용시 동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국경 인접 통근 근로자 제외

  1. 3(비쉥겐국가)을 목적지로 제3(비쉥겐국가)에서 출발하여 도이칠란트 공항 환승장 내에만 체류 후 경유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목적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된다.

제공: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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