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청년취업 지원 ’강연회 개최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금창록, 이하 영사관)은 2021년 8월 31일 ‘도이칠란트에서 자리 잡고 살기 – 청년취업 지원 편’ 온라인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이칠란트  노동법, 외국인(사증)법, 회사법 등이  전문인 이정회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 근로계약 및 해지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 휴가 및 질병 △ 고용주의 지시권 △ 해고 △ 법적 조력 및 대응 방법 등을 설명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실제사건과 법원 판례 등을 예로 제시하며 우리 청년들이 도이칠란트 내 구직 또는 직장 생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와 불법 해고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이 채팅 및 대화를 통해 제기하는 개별 질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기간 중 부당한 처우, 부당한 초과 근무 지시, 부당한 해고 등 다양한 개별적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청년취업 지원 강연회는 총영사관이 우리 동포들의 권익 증진 및 성공적인 도이칠란트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매월 특정 주제를 정해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을 듣는 다섯 번째 행사였다.

총영사관은 지난 4월과 5월에 프랑크푸르트 경찰청 담당자의 도이칠란트 도로 및 교통 법규를 안내하였다. 6월에는 호흐타우누스크라이스(Hochtaunuskreis,군) 외국인청 부청장을 연사로 초청, 체류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총영사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공관 홈페이지 및 취업지원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도이칠란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과 직장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노동법 관련 이해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코트라, 옥타 등과 함께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