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든 입국자 코로나 백신 접종했어도 10일간 격리된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어도 격리-

(속보) 2021년 12월 3일부터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백신접종여부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에 들어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일 오후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입국 검역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오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조치를 한다.

방대본은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중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 조치된다.

아울러 강화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지정한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에 나이지리아를 포함키로 했다.

【유 종 헌 기자】(자료 제공: 방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