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2020년 총회, 법원에서 무효판결!

Frankfurt】 2020년 10월 30일 개최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이기자 31대 회장의 사퇴(仕退, Entlastung)와 32대 회장으로 김X숙 씨를 선출한 것은 무효다. 이에 따라 이기자 31대 회장은 새로 총회를 개최, 32대 회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은 2021년 9월 28일 민사소송법(ZPO) 제 331조 3항에 의한 서류 재판(schriftliches Vorverfahren)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기자 회장에게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법적구제 절차를 공지했으나, 이 회장이 이에 무반응 함으로서 9월 28일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2개의 정관을 놓고 회원들의 뜻을 물어서, 회원들이 선택한 최신(가짜) 정관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총회였다고 소문이 난, 그저 웃어넘겨버릴 수도 없는 부끄러운 제 32차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기총회가 무효 판결이 난 것은 당연지사다. 왜냐하면 협회(Verein)에 정관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참고: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31대 정기총회에 등장한 가짜 정관, 2020년 11월 4일자 우리뉴스  https://www.uri-news.de/2020/11/04/verein-der-koreaner-in-frankfurt/ )

또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바른 말하는 정회원을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치른, 재독한인동포사회에 전무후무할 경천동지할 한인회 총회를 도이칠란트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무효라는 철퇴를 가한 것이다.

한국 법학박사 이라는 이기자 회장(현 민주평통 자문위원), 자칭 음악 박사라는 한X신 사무총장(현 민주평통 자문위원),  이X용 행정부회장(현 민주평통 자문위원),  한X구 재정부회장,  도이칠란트 법학박사인 권X위 수석감사는 이제라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여 자신들이 실추시킨 자신들의 명예회복은 물론이려니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에 덧 씌워진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합법적인 총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도이칠란트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최소한 이곳 도이칠란트의 상식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현지인들과 공생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도이칠란트 법을 잘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 조국이 궁핍할 때, 우리 동포사회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 ‘우리끼리’라는 인식으로 이제 더 이상은 불법행위를 눈감아줄 수가 없다. 그만큼 조국은 발전하였고, 더불어 우리는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