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한인총연합회 제36대 선거관리위원회 출범

Essen】재독한인총연합회(이하 재독총연) 제36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구성됐다.

재독총연(회장 박선유)은 2022년 1월15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 36대 선관위원으로 김상근(본), 김우선(레버쿠젠), 김이수(발트롭, 위원장), 노미자(프랑크푸르트, 부의원장), 문영희(프랑크푸르트) 등 5명을 선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철우 부회장 진행으로 열린 연석회의는 국민의례, 박선유 회장 개회사, 제 36대 선관위원 선출, ▲ 재독일대한체육회장으로 장광흥 인준 건 집행부에 위임 ▲ 법원의 정기총회 무효 판결을 받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기총회 개최 촉구 결의 ▲ 가칭 재독동포총연합회 창립에 대한 재독한인총연합회의 입장표명 논의 ▲ 정기총회 대의원수 발표, 회의록 낭독(김춘토 부회장), 폐회선언 순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오는 3월 12일로 예정된 재독총연 제 36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선관위는 재독총연 정관 제 22조 1항에 따라 총회 8주전까지 회장선거공고를 해야 된다.

연합회장 출마 희망자는 총회일 4주전까지 ▲회장후보등록신청서(양식 선관위),▲ 본인 소개서, ▲ 후보자측 선거참관인 2명 명단 , ▲특별기여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된다.

재독총연은 총회일 3주 이전에 의제를 명기해 서면으로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해야 한다.

이번 총회부터 특이한 점은 지난 2019년 개정된 재독총연 내규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의원수가 대폭 줄었다.

당시 187명이던 대의원수가 이번 총회부터는 100여명으로, 2004년 이전까지 이어 오던 대의원수와 비슷해 졌다. (2004년 안영국 전회장이 동포사회의 분란까지 초래하면서 정관을 개정하여 대의원수를 늘림)

대의원 100여명은 총연합회 임원 중에서 20명, 상임고문 5명, 감사 3명,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2명, 재독한인간호협회 2명, 재독일대한체육회 2명, 회장출마자(?)명, 각 지방한인회 파견 대의원 70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각 지방한인회와 회원단체는  총회개최일 1주전까지 재독총연 정관 제22조 2항, 내규 5조 1,2,3항의 규정대로 대의원을 1인당  년 50,-유로의 대의원비와 함께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종전과 달라진 또 한 가지는  회장선거 입후보자는 선관위 등록 시 특별기여금으로 10,000.-유로만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다음은 재독총연 내부규정 제 20조 1항 각 지방한인회 대의원수이다.

1) 회원 수 3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1명

2) 회원 수 101명 이상 5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2명

3) 회원 수 501명 이상 1.0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3명

4) 회원 수 1,0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4명

5) 회원 수 2,001명 이상 5,0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5영

6) 회원 수 5,001명 이상 8.000명 이하의 지역한인회 : 6명

7) 회원 수 8,000명 이상 지역한인회 : 7 명.

【이 순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