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 자가격리기간 7일로 줄었다

2022년 2월 4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해 2021년 12월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백신접종 여부과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달 2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조치도 조정됐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면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 효과가 낮다고 판단, 남아공 등 아프리카 11개국을 대상으로 했던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는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해서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이 제한돼 자가용이나 방역교통망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외출장 공무원 등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며 입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