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변호사 도이칠란트 상속법을 설명하다

Frankfurt】 프랑크푸르트한국문화회관(대표 박선유)이 2022년  6월 15일 볼프강 하인리히 친족상속법(Familienrecht, Erbrecht) 전문 변호사를 초빙, ‘상속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마치고 박선유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회관 대표는 하인리히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오늘 하인리히 변호사의 도이칠란트 상속법에 관한 특강이 우리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랐다.

30여 명의 참석, 경청하는 가운데, 하인리히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도이칠란트 상속법 관련 규정들에 관해 2시간여 열띤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도이칠란트 상속법은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 BGB) 제 5편 상속법(Erbrecht)에 규정되어 있다.

그 시작은 제 1922조 보편적 승계다. 제 1항에는 “사람이 사망하면(상속개시) 그 자산(상속재산) 전체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22 Gesamtrechtsnachfolge ① Mit dem Tode einer Person (Erbfall) geht deren Vermögen (Erbschaft) als Ganzes auf eine oder mehrere andere Personen (Erben) über.

법적상(gesetzliche Erbfolge)

유언장(Testament)이나 상속계약(Erbvertrag)이 없는 경우 도이칠란트 민법의 법적승계가 사망자의 법적승계를 규정한다. 법적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사망자의 자산에서 상속인의 지분도 결정된다. 혈족, 입양자녀, 배우자 및 등록 동거인(eingetragene Lebenspartner)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1924 BGB), 상속 2순위 = 부모와 그 직계비속(사망자의 형제자매, 조카), 3순위 : 조부모와 그 후손(삼촌, 숙모, 사촌)

하위 계층의 친척은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상속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예를 들어 사망자에게 직계비속(1순위)이 있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2순위)는 상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고인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한다. 배우자 또는 등록 동거인은 항상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친척과 같이 법적 상속인에 포함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권(Gesetzliches Erbrecht des Ehegatten)

상속에 대한 배우자의 몫은 어떤 친척과 상속을 받는지 여부와 그 부부가 살았던 결혼 재산제도에 따라 다르다. 부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주로 증식재산공동체(Zugewinngemeinschaft)에 따른다.

이 부부 재산제도하에 자녀가 있는 경우 생존 배우자 또는 등록 동거인은 최소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1931 Para. 1 BGB). 또한 그는 유산의 4분의 1을 재산분배의 형태로 받는다(§ 1371 Para. 1 BGB). 즉, 전체 유산의 절반을 받는다. 나머지 재산은 자녀에게 분배된다.

1순위, 2순위의 친족이나 조부모가 없는 경우, 생존 배우자 또는 등록 동거인은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부부재산관계를 부부별산제(Gütertrennung)나 재산공동체Gütergemeinschaft)에 합의하였다면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부별산제의 경우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동일한 상속분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법적상속은 유언장(Testament)이나 상속계약(Erbvertrag)이 없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유언장이 오류로 무효인 경우 2.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 3. 유언장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4. 유언장의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한 경우.

법적 유류분(Der gesetzliche Pflichtteil)

유언장에 특정 친척을 고려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상속을 취소하더라도 법은 소위 법적유류분(법적 의무분)이라는 이름으로 상속을 보장한다(§ 2303 BGB).

법적 유류분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등록 동거인, 후손(친자녀, 입양자녀 및 손자녀-유언자의 후손인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인의 부모(자녀가 없는 경우), 따라서 형제자매, 삼촌, 숙모, 조카, 조카딸, 조부모, 의붓부모 및 의붓자식은 유류분에 대한 권한이 없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며 사망 당시의 유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그는 부동산이나 회사 주식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예를 들어 특정 귀중품의 양도를 요구할 수 없다.

유류분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은 상속을 알게 된 후 3년 이내에 자신의 몫에 대한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그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유류분 권한이 있는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장에 따라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유럽 상속 규정 도이칠란트에도 적용

2015년 8월부터 유럽 상속 규정이 도이칠란트에도 적용된다. 원칙적으로는 유언자가 마지막 상시거소, 즉 마지막으로 영주했던 국가의 상속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이칠란트 국민이 스페인에 거주하는 경우 스페인 상속법이 그에게 적용된다. 본인이 속한 국가의 상속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유언장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유언장(Testament)?

유언장은 사망으로 인한 처분의 한 형태인, 상속에 대한 규정이다.

도이칠란트 법에 따르면 이 처분은 유언 처분(letzter Wille 마지막 유언장)이라고도 한다(§ 1937 BGB). 이는 유언자(Erblasser, 피상속인)가 자신의 자산에 대해 행하는 일방적이고 공식적이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의사표시로, 사망(상속) 시 효력이 발생한다. 처분의 또 다른 형태는 상속계약(Erbvertrag)이다(§§ 1941, § 2274 ff. BGB).

유언장(Testament)이 필요할까?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상속 재산이 어느 친척에게 갈지가 결정된다. 친척이 없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상속한다. 도이칠란트 상속법상 법적상속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언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법적 규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등록 동거인에게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싶다거나, 특히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거나, 일생 동안 관여한 자선 단체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 등의 욕망 말이다.

유언장을 통해 특정 자산을 특정인에게 맡기거나, 도이칠란트 시민으로서 예를 들어 프랑스나 스페인에 주요 거주지가 있지만 도이칠란트 상속법이 적용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시의 적절하고 미래 지향적인 유산 계획은 유언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유산에 대한 분쟁을 피하며 비용과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다.

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

유언장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날짜와 서명을 기입해야 한다. 공증비용은 유산의 값어치에 따라(nach der Höhe des Nachlasswerts) 다르며, 변호사비는 일률적이지 않음으로 미리 시간당 요금을 확인한 후 변호사를 위임하는 것이 좋다.

유언장에는 전문 용어들이 사용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증해야 한다.

베를린유언장(Berliner Testament)이란?

베를린 유언장은 등록 동거인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 Lebenspartnerschaftsgesetz – LPartG) 제 1조에 따라 기혼배우자 및 등록 동거인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 유언장이다.

베를린 유언장에서 배우자는 처음에 서로를 상속인으로 지정한다. 배우자 또는 등록 동거인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최종 상속인 또는 후속 상속인으로 지정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에만 상속된다. 베를린 유언장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gemeinsames Testament von Lebenspartnern 동거인의 공동유언장, gemeinsames Testament von Eheleuten 부부공동유언장, Gemeinschaftstestament 공동유언장, gemeinschaftliches Testament 공동 유언장, Ehegattentestament 부부유언장.

장애인 유언장(Behindertentestament)이란?

장애인 유언장은 사회 기관의 상속에 대한 접근을 배제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특별 계약이다. 장애 아동을 위해 부모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장애인유언장을 통해 장애가 있는 가족은 그의 부모가 사망한 후 사회적 지원 수준 이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족재산은 유보되어 사회복지나 통합지원기관에 귀속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유언장 구성이 유효하다는 것을 지난 판례에서 이미 확인했다.

상속이냐 유증이냐(Erbe oder Vermächtnis)?

매우 자주 상속(Erbe)과 유증(Vermächtnis)이라는 용어는 일상 언어에서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속(Erbe) : 상속이란 유언자의 법적 지위를, 모든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인은 모든 부채뿐만 아니라 동산(예: 현금) 및 부동산(예: 자택)을 모두 인수한다. 자녀가 받는 상속 재산은 400,000유로까지 상속세가 없다. 4십만 유로가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유증(Vermächtnis, 遺贈) :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유언장에 누군가를 배려할 수도 있다.  유산수취인(Legat)이라고도 하는 유증을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유증으로 유산 자산의 특정 부분,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의 현금, 저축 계좌, 주식, 예술 작품 또는 부동산을 기부할 수 있다.

상속인은 법적으로 유증자산을 내주거나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증자(Vermächtnisnehmer)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지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유증을 수락했음을 통지하고, 유증에 대한 법적 청구를 유효하게 해야 한다. 유증은 일반적으로 기부에 가장 가깝다.

상속세(Erbschaftssteuer)

가족관계별 세액공제 및 세율 : 법적으로 상속은 “사망에 근거한 하나의 취득”이므로 소득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과세된다.

부양가족은 공제액을 통해 상속세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된다. 상속세액은 상속(Erbschaft)과 유증(Vermächtnisse)의 가치, 상속인 또는 수증인과 유언자의 관계 정도 Verwandtschaftsgrad des Erben bzw. des Vermächtnisnehmers zum Erblasser 등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상속의 가치가 낮을수록, 관계가 가까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알아 둘만한 Tipp

상속인(Erbe)과 수증인(Vermächtnisnehmer)에게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때로는 예를 들어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이 미리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상속인을 상속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 부동산 상속도 면세다. 배우자 및 등록된 동거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 거주 공간을 직접 사용한 경우 상속세 없이 주거 재산을 상속한다.

하인리히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5년 이후에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예로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유언장 내용과 사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olfgang Heinrich Rechtsanwalt : Notar a.D. und RA bei RA Frankfurt/Rhein-Main

1940년 출생.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졸업.

마인츠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그는 도이칠란트 법조계에 55년간 봉직, 12년간 독한 법률가협회장 역임.

【이 순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