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어디로 가는 가 ? ①
– 민법의 기초도 모르는 법학박사?
“사단법인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우선 유효하다. 내가 법학박사로서 법을 잘 안다. 사실 여러분들은 독일어를 잘 모르지 않느냐?”
2023년 2월 22일 카르벤 골프연습장 비닐하우스에서 개최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불법 임시총회의 20여 회원들 앞에서 정관 인쇄물 등 서류를 땅바닥에 두 번씩이나 패대기치면서 고성으로 포효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 31대 이기자(민주평통 자문위원) 회장의 말이다.
그러나 도이칠란트 모든 법인체의 정관은 등기법원의 등록인가 후 효력을 발생한다. 즉 “유효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 제 26조에는 “Diese Satzung trift an dem Tag in Kraft, an dem der Verein im Vereinsregister eingetragen wird, 이 정관은 등기법원 등기부에 등록 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박선유 전(28, 29대)회장이 프랑크푸르트 등기법원에서 하루 전에 발급 받아 왔다는 법원등기부 등본을 내보이며 “법원에 등록이 되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다. 법원에 등록된 정관대로 따라야 한다 “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자 회장은 막무가내였다. 또한 법원이 이기자 회장에게 보내온, 등록된 정관을 내보이며 정관을 지키라고 지적하는 회원에게 이기자(민주평통자문위원) 회장과 이희용 (민주평통자문위원) 부회장 등은 발언을 제지하고, 고성과 욕설로 발언을 방해하는 회원도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 이 회장의 이런 행동을 지켜본 회원들은 “이것은 법률의 기본이다. 소위 법학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한마디로 함량미달 이거나 제 정신이 아닌 것 아니냐” 고 성토했다.
어쩌다 이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 도이칠란트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라인, 마인지역의 중심인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회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사람을 회장이라고 추종하는 회원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각 있는 한인들은 입을 모은다.
이날 더욱 가관인 것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의 세무 신고에 문제가 있어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를 해산하고, 그 대신 새로 ‘지역’ 을 뺀 다른 이름으로 ‘프랑크푸르트한인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회장의 발언이었다. 그런 고성이 난무한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가 해산되었다”고 이기자 회장이 선포했다. 하지만 정관을 위배한 총회의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또 바른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이 퇴장한 뒤 나중에 이들은 황춘자 회원을 새 회장으로 선출해 새로운 한인회를 창립했다고 한다. 이것 또한 원천무효이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