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어디로 가는 가? ③

– 이기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장의 주변 인물들은 누구인가?   관할 공관의 역할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행사 또는 총회에 바늘과 실처럼 이기자 회장을 따라 다니는 한 도이치인이 있다. 2019년 1월 5일 이기자 후보가 당선된  2018년 정기총회부터 매번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행사에 모습을 나타내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2020년 10월 30일 열린 정기총회에 회비까지 완납한 회원은 못 들어오게 막고, 이방인인 그를 매번 불러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 5조 1항에는  회원 자격은 “한국 혈통을 받은 18세 이상인 사람에 한 한다”고 되어있다.  이기자 회장의 배우자도 아니고, 회원 자격도 없는 도이치인이 왜 한인회 총회마다 참석하여 맨 앞줄에 앉아 있는지 회원들은 몹시 궁금해 한다.  이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매번 참석하며, 또 이기자 회장과는 무슨 관계인가?

2022년 6월 24일 개최된 ‘프랑크푸트르지역한인회 두 번째 불법 2020년 정기총회’에서 세무사(?)라고 소개되어 재무보고를 한 사람이 있다.  그는 2023년 2월22일 총회에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한국어도 전혀 못하고, 프랑크프푸르트지역한인회 회원의 기본조건인 한국혈통과는 무관한 도이치인이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제31대 감사가 두 사람이나 살아있는 데도,  왜 도이칠란트 세무사(?)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회원들 앞에서 재정보고를 하는가?

2022년 6월 24일, 프랑크푸트르지역한인회 ‘두 번째 불법 2020년도 정기총회’에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가 참석, 축사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로 알려진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출신인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가 이날 총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한인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 세금인 국록을 먹으며, 바쁜 일정의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가 언제부터 ‘정관을 위반해 문제가 있는 한인회 총회에 직접 참석하고 축사까지 하느냐’”고  한인동포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무슨 용무로 그가 한인회 총회에 참석했는지?”, 또 “공무(公務)였는지 사무(私務)였는지 밝히라”고 성토한다.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사건사고, 동포영사 업무 담당 영사가 불법으로 열린 2022년 6월 24일 두 번째와  2023년 2월 22일  세 번째’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2020년도 정기총회’에 참석, 축사까지 했다.  2022년 6월 24일 총회에서 프랑크프르트지역한인회 감사도, 회원도 아닌 도이치인 세무사(?)가 재정보고를 했다는데,  김 영사는 이를 어떻게 보았는가?

2023년 2월 22일 프랑크푸트르트지역한인회 총회에서 김 영사는 이기자  회장의 상식 이하의 괴변과 서류를 땅바닥에 패대기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이 회장의 포효와 만불성설에 반하여 유효한 정관을 들고 정관을 준수하라고 주장하는 회원에게 발언권을 제지하는 이기자(평통자문위원) 회장과 (평통자문위원) 부회장의 언행,  또 쌍욕을 하며 발언을 방해하는 회원도 직접 듣고 보았을 것이다.

“경유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동포담당  김태영 영사” 라고 인쇄된 이번 총회 소집 공문의 주요 안건 란에 ‘ · Finanzamt문제 및  정관 제 23, 24조(논의 및 결정)’ , ‘· 한인회 사단법인 법원등록 (논의)’ 라고 적혀있다.  이를 보고  “김 영사가  한인회의 세무서 문제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를 해산 시키고,  다시 다른 이름으로 한인회를 재 창립하는 것에 이미 동의한 것이 아니냐?”고  동포들은 묻는다.

또 2023년 2월 22일 회의장에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 준수를 주장하던 회원이 김태형 영사에게 유효한 한인회 정관을  주었으나 김 영사는  이를 받기를 거부했다.  왜 일까?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도대체 무엇 하러 회의장에 왔을 까?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