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12만 유로가 넘는 재정을 소상히 밝혀라.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어디로 가는가?  ⑤

– 이기자 회장은 12만 유로가 넘는, 그동안 집행한 한인회 재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라.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이기자 회장은 2019년 1월 취임, 취임한 지 벌써 만 4년이 지나고 5년 째 이다.

그러나 그동안 적법한 정관으로 유효하게 실시된 총회 개최는 없었다.  따라서 이 회장의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민,형사상 책임 한계인 사퇴(Entlastung)에 대한 회원들의 인준 역시 아직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기자 회장은 우선 그동안 회장으로 집행한 12만 유로가 넘는 한인회 재정을 월별 수입,지출 보고로 얼버무리지 말고,  단돈 몇 유로 센트 까지도 수입과 지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확하게 공개 감사(감사 권혁위, 현호남)를 통해 재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유효한 정관에 의한 총회를 소집, 한인회 업무, 재정, 감사 보고 등을 통해 한인회원들에게 알리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만 4년이 지나도록 아직 한 번도 유효한 총회 개최가 없었으므로 임기 2년이 지났더라도 한인회장으로서의 책무는 다 해야 한다는 얘기다.

2020년 개최한 총회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났고, 지난 해 6월 개최된 불법 총회에는 두 감사 모두 불참했고, 이기자 회장이 위탁한 개인 세무사가 회의에 참석, 유인물도 없이 영상으로 재무보고를 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로서 이 또한 무효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권혁위, 현호남 감사가 아직 살아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회원자격도 없고, 한국어도 못하는 도이치인인 세무사(?)가 왜 한인회 총회에 참석해 재무보고를 했는지…“보통사람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한인동포들은 말한다. 불법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모두 무효다.

2003년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가 정관을 위배한 총회개최로 법원의 총회무효 판결을 받고 분규, 한인회가 마비상태이다가 제2의 한인회 창립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분규 7년이 지난 2010년 말에 겨우 재가동 됐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0년 10월 이기자 회장이 정관을 위배하고, 마치 1960, 70년대 정치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행태를 보이며 바른 소리 하는 회원의 회의 참석을 물리적으로 배제한 채 한인회 총회를 열어 파행을 자초했다. 그뿐이 아니다. 또 2022년 6월, 또 2023년 2월에도 가짜정관으로 총회를 열었다.

작금의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문제는 이기자 법학박사의 식견이 아닌,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프랑크푸르트 지역한인회 정관이자 프랑크푸르트 등기법원에서 이기자 회장에게 “이 정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라”고 보내준 바로 그 정관으로, 그 정관에 씌여 있는 그대로 총회를 개최하여야만 해결된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더 이상 차세대들에게 부끄러운 선배들의 모습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기자 회장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해 본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