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한인간호협회 차기 회장에 박영희 간호사 선출
-회장 ‘연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연임 가능’으로 개정-
차기 제17대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으로 바드 혼네프에 거주하는 박영희 간호사가 선출됐다.
또한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정관의 회장 연임금지 규정을 변경, 연임 가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김옥순)는 2023년 11월 20일 12시 30분부터 뒤셀도르프 소재 클라렌박흐하우스(Klarenbachhaus)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으로 박영희, 감사로 여부덕·한명희·최순실 회원을 각각 선출하고 정관을 개정했다.
이날 정운숙 사무종장 진행으로 막이 오른 정기총회는 국민의례, 김옥순 재독한인간호협회장은 개회사, 이용자 수석부회장 행정업무보고, 김영애 재무차장 재무보고, 전영희, 정은희 감사의 감사 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임원,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별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다며 사의를 전했다.
이어 임원회의에서 발의 상정한 재독간인간호협회 정관 제 12조 3항 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회장 연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연임 가능으로 바꾸었다.
정관 제 12조 3항. ‘Die Amtszeit der Vorsitzenden betraegt 2 Jahr, eine Wiederwahl ist nicht zulaessig’를 ‘Die Amtszeit der Vorsitzenden betraegt 2 Jahr, eine Wiederwahl ist zulaessig’ 로 개정했다.
이로서 개정된 정관이 관할법원 등기소에 등재되면, 차기 회장부터는 연임이 가능하게 된다.
차기 회장과 감사 선출을 위해 김수정·백성자·전영희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나이 순에 의거 김수정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차기 감사 선거와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감사후보로 4인이 추천되었으나 한 사람이 고사해 결국 여부덕·한명희·최순실 회원이 차기 감사로 뽑혔다.
회장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영희 후보는 ▲회원 화합과 아름다운 동행 ▲ 장기간(60년) 동안 모국을 방문치 못한 회원의 모국방문 기회 제공 ▲ 독일의 의료보험에서 보는 가정간호에 관한 전문인 초청 심포지엄 개최 ▲회원의 임상 간호 연구 발표 및 실제 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 노인의 정신 간호에 주력 등을 공약으로 꼽았다.
단일 회장 후보로서 회원들의 찬반을 물은 결과 선거인 총 44명 중 찬성 31, 반대 10, 기권 3표로 박영희 후보가 70, 45% 지지로 당선됐다.
경희대 간호학과 출신으로 1974년부터 간호사로 도이칠란트에 정착한 박영희 당선자는 그동안 재독한인간호협회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본한인회장, 재독한인총연합회 임원, 겨레얼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본지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북유럽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 우리신문 기자 등으로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유 종 헌 기자】 (재독한인간호협회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