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 대마초(Cannabis) 흡연 및 소지 합법화

2024년 4월 1일부터 도이칠란트에서 대마초(Cannabis) 흡연 및 소지가 합법화 된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가 허용된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해외(도이칠란트)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단 한 번이라도 대마를 섭취했을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3월 26일 주독일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마초의 원료인 삼(출처: 위키백과)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에 제품이나 음식 메뉴 등에 아래와 같은 대마 내용(유사어 : Cannabis, Cannabisharz, Marihuana, Haschisch, Hasch, Reefers, Joints, Spliffs, Bhang, Charas, Pot, Dope, Ganja, Hanf, Weed, Blow, Gras )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길 바랐다.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대마 관련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