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좌없는 재외동포도 국내 공공‧금융 서비스 본인 인증 가능

한국 계좌없는 재외동포도  ‘재외공관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가능

-재외동포청‧금융결제원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 실시-

2024년 5월부터 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동포도 어디서나  ‘재외공관 금융인증서’를 통해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4월 23일 한국에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디지털 공공‧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한국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과 ‘디지털 인증  증명 분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서비스는 동포청이 추진하는 `디지털 영사 민원 시스템 구축 사업(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수단인 한국내 휴대전화 또는 한국내 계좌가 필요했으나,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내 휴대전화나 한국내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 공관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도 국내 국민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24년 3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4월 중 재외공관 실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시범운영 테스트를 거쳐, 5월부터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 되면, 재외국민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권(은행, 증권, 카드, 보험, 저축 등), △정부‧공공(정부24, 홈택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마이데이터 등을 이전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 외에도 양 기관은 향후 디지털 영사확인증 등 공공‧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화하는 ‘디지털 증명서비스’등을 발굴‧협력해 재외동포의 비대면 공공‧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우리 재외국민은 이번 재외 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됐다”며 “그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소외됐던 재외국민이 조금 더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디지털 영사 민원 서비스 확대로 재외동포 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