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국적 ⸳ 병역법 설명회
–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한국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
FRANKFURT)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국적⸳병역법 설명회가 2024년 4월 24일 오후 4시부터 프랑크푸르트한국문화회관(대표 박선유)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재외동포청과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재외동포청의 홍민영 외무행정관과 김연우 재외동포청 국적 담당 출입국관리사무관, 이은영 재외동포청 병역 담당 행정사무관 등 담당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외여행허가 ▲복수국적자 병역이행 ▲영주권자 입영희망원제도 ▲복수국적자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차순우 영사, 프랑크푸르트문화회관 박선유 대표를 비롯하여 4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자세로 설명을 경청하고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특히 병역 관련 질문이 많았다.
김연우 사무관의 국적법 관련 설명
설명의 주된 분야는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회복이었다.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은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998년 6월 14일부터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22세까지는 북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22세가 되는 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내 1개 국적을 선택하여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예외규정으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병역의무와 상관없이 22세 생일 전에 국적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또는 현역 복무 후 2년 내 국적선택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남성)은 출생이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군대, 정보기관 취업시)18세 되는 해의 3월31일 이후에도 국적이탈허가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이탈은 본인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에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회복은 과거에 한국 사람이었으나 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 사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 또는 복수국적으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제도로 국적회복허가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65세 이상 영주귀국조건하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국적회복허가신청부터 국적회복허가까지 출입국 심사기간은 약 8개월이다.
이은영 사무관의 병역 관련 설명
병역법의 나이 계산은 특별하다. 병역법상 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이 많았다.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를, “00세까지”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
국외여행허가제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병역의무자인 국외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허가자는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따라 24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37세까지 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다가 41세 부터는 병역의무가 종료된다. 국내에서 통산 6개월 체재 및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허가자는 ▲영주권자 – 영주권 취득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 ▲ 부모동거 -부모와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취득한 경우 -부모와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외파견공무원, 주재원 제외) -외국 시민권(국적)을 가진 부모와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복수국적자 -외국 영주권(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와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인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국적변경자의 병역의무 : 국적변경자(상실, 이탈)는 외국인이므로 병적이 제적된다.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하지 않을 경우,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므로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받을 경우에만 2년이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한 제재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였던 자는 국적회복이 제한을 받으며(국적법 제9조 2항 3호),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F-40)이 40세까지 제한을 받는다(재외동포법 제 5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는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거주자의 병역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현황에 의하면 2004년 38명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711명의 영주권자가 입영했다. 2021년까지 국가별 입영자는 미국이 178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으로 1459명, 캐나다 501명, 일본 486명으로 순위가 이어진다. 영주권자 등 입영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병역 판정 검사일자 및 장소 선택 가능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어학병 카투사 등 제외) ▲정기휴가 중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 보장(왕복항공권 등 지원) ▲전역시 해당국가 귀가 항공권 지원 ▲‘전역자 자원병역 이행 명예증서’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재외국민 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얻게 되면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 형태로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재외국민 2세의 이전 국내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재외국민 2세 자격은 박탈된다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국외 거주자는 관할 재외공관, 국내 체재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병무민원서비스: 전화서비스 1588-9090 인터넷서비스 www.mma.go.kr
이 밖에도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 연기 또는 국외여행 허가받은 사람이 모국의 문화와 언어습득을 위해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을 허용하는 ‘모국수학생’, 병역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법(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신설,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카투사 선발안내, 국외 병역의무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등에 관한 설명도 있었다.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이 상실된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영구귀국을 위한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고, 처리기간은 약 7-8개월 정도 소요된다. ※ 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받지 않는다.
- 65세 이상의 독일시민권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과 외국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
【고령동포 국적회복 절차】(한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①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거소등록 (거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
② 국적회복 신청
③ 국적회복 허가
④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관할 출입국ㆍ 외국인관서)
⑤ 주민등록신청(주소지 주민센터)
⑥ 여권신청(가까운 구청)
【절차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이용
①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은 후 거소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거소 등록업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한다.
※외국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부터 해야 한다.
② 거소등록을 한 후 출국할 수 있으나, 국적회복 허가 시 까지 거소 등록을 유지해야 함
【이 순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