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독총연 선관위원 책무 주지돼야…
▲사진설명: 지난 4월 30일 남부도이칠란트 합동유세장 전경
사단법인 재독한인총연합회(이하 재독총연)는 도이칠란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그런데 재독총연 제37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해 구성된 재독총연 제37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제헌, 이하 선관위)의 모 선관위원이 선거를 며칠 앞 둔 지난 4월 30일, 남부 도이칠란트 지역 합동유세장에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특정후보를 폄훼하는 행동을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그는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총영사 고경석)소속 영사가 3명이나 함께 공유하는 남부한인회장단협의회 단체 카톡방에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을 음해하는 입에 담지 못 할 정도의 천박한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독총연 제37대 선관위원회에서는 그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음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서, 왜곡된 내용을 바로 잡고, 그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전에서 자진 사퇴한 모 선관위원은 지난 3월 2일 재독총연 연석회의에서 세대 교체를 위한 ‘젊은 세대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선관위원 후보로 추천되었기에 그의 자진 사퇴는 도이칠란트 한인사회에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재독총연 역사상 선관위원이 자진 사퇴한 적이 22년 전에도 한 번 있기는 하다. 2002년 재독총연 제26대 선거관리위원회 A 선관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번과는 사유가 다르다.
당시 선관위원장 A씨는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재독동포를 향해 공개 사과하고, 즉석에서 자진사퇴했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당시 선관위원장 A씨는 자신의 고향 후배인 제26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B 씨의 후보자 등록서류만을 접수하고 회장후보 공탁금(기여금)은 미납된 상태에서 “B 씨가 하자 없이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고 허위 발표했었다.
그러나 2002년 4월 1일 열린 재독총연 연석회의에서 다른 선관위원들이 점검절차에서 이를 발견하고 추궁하자 결국 선관위원장이 B씨의 공탁금(기여금)은 미납상태라고 시인하고 즉석에서 “앞으로 자숙하며 한인사회 활동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하고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아울러 공탁금(기여금)을 내지도 않고 등록한 B 씨는 선관위로부터 회장선거 후보 등록 무효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원이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을 중립적으로 바르게 진행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동안 재독한인사회에 주축이던 파독근로자 출신 한인들이 노령화 되고, 여러 부류의 한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규정을 잘 지키고, 사심 없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끌 수 있는 선관위원의 자질 검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