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독일대한체육회, 첫 출발부터 왜 이러나?

2024년 7월 27일 쾰른에서 재독일대한(한인)체육회(회장 김상근, 이하. 체육회) 제25대 제1차 임원회의 및 상견례가 열렸다.

이날 체육회 집행부에서는 지난 1976년부터 사용하던 ‘재독일대한체육회’라는 단체명 대신 ‘재독일한인체육회’로 표기했다.

그리고 체육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표기한 데 대하여 김 회장은 “대한체육회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해외 체육단체들에게 대한체육회 로고와 대한체육회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변경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서 미리 체육회 명칭을 변경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관 중에도 단체명 변경은 단체의 목적 변경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 단체가 단체명이나 상징 로고 등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총회에 안건을 공식 상정하여 정관의 해당 조항(제1장 1조) 개정을 통해 명칭, 로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법인체는 개정된 정관이 법원 등기부에 등록된 이후부터 유효하며,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재독일대한체육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을 ‘한인’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시정이 요구된다.

또 한 가지, 재독일대한체육회 정관 제 5장 제 2조에는 ‘새로 선출된 회장단 신임회장은 회장 선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4명, 사무총장, 사무차장 외 10개 부서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 재독일대한체육회 내부규정 제4조 ‘기구와 임무’에는 ‘재독일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해외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인가(1976.7.3.)된 체육단체로써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수석부회장 외 4명의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부장, 이상 8명으로 구성된 회장단, 3개 지역장과 10개 부서장을 구성 운영한다.(정관 제6장 제 1.2조 근거)’ 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이날 임원 상견례에서 발표된 임원은 35명이나 되며, 지역장은 표기조차 없다. 또한 회의장에 회의 순서, 안건, 정관 등 회의 관련 서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정관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전임 집행부에서 인수인계를 못 받아서 정관을 보지도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인체 정관은 해당 법원 등기소에서 단돈 10.-내지 20.-유로만 내면 사본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벽에는 “재독일 한인 체육회 및 총회” 라고 쓰여 있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이를 보는 이 들은 “도대체 저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 단체의 사무업무 총괄은 그 단체 사무총장 몫이며 사무총장 업무는 그 어떤 부서 업무보다 막중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재독일대한(한인)체육회, 재독한인총연합회, 재독호남향우회 등 3개의 큰 단체 사무총장 직을 겸하고 있으니, 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재간이 있겠는가!  한 사람에게 이리 무거운 짐을 지워야 할 만큼 재독한인 동포사회에는 그렇게도 사람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8.15광복절기념행사를 코앞에 두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