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5년 만에 또 전국체전 참가 금지된 재독일동포선수단 ①
▲ 사진 설명: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재독일동포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쾰른에서 김상근 재독일대한(한인)체육회장은 청천벽력 같은 발표로 재독한인사회를 놀라게 했다.
재독일대한체육회 제25대 제1차 임원회의 및 상견례에서 “금년 10월 경남 김해에서 개최되는 제 105회 전국체전에 재독동포선수단의 참가 불가의 공문을 접수 받았다”는 발표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공문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재독일대한체육회에 지급하던 행정보조비 지원도 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그 이유는 재독일대한체육회가 분규 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뉴스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동포사회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번 분규 사태를 심층 취재 했다.
■ 왜 분규 체육 단체가 됐나?
이번 분규 사태 시작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 2024년 1월 16일 뒤셀도르프 모 식당에서 장광흥 재독일대한체육회장 겸 104회 전국체전 재독일동포선수단장이 소집한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참가 동포선수단 해단식을 겸한 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2023년 8월 회장으로 당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장광흥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장직을 사임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경우, 회장 임기 2년 중 1년 반 이상 남았으므로 회장 대행권자인 수석부회장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해 회장 사임을 승인하고, 새 회장을 선출, 새 집행부를 구성하게 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김형렬 수석부회장과 안경환 수석감사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대립, 오늘에 이르렀다.
▲ 2024년 2월 28일 힐덴의 모 식당에서 재독일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장들과 감사, 전 사무총장 등 체육회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렬 수석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으로써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언했다.
▲ 2024년 3월 11일 김 수석부회장이 본인이 체육회 회장직무대행이라는 공문을 대한체육회,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주독일한국대사관, 재독한인총연합회 등에 발송했다.
▲ 2024년 3월 28일 안경환 수석감사가 자신의 아들 명의인 에센의 모 식당에서 체육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안 수석감사는 이 날 모임 후, 3월 28일자 공문(kasa 24-01호)를 통해 “이날 임시총회에서 황정옥 전 부회장을 재독일대한체육회 새 회장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대한체육회와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등에 통보했다.
한편, 이날 안경환 수석감사가 개최했다는 체육회 임시총회는 소집권이 없는 수석 감사가 소집해 불법이고 원천 무효이다. 또 회의 참석자 21명 중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장 1명, 단체 임원 1명, 체육회 수석감사, 부회장, 전 사무총장 등 체육회 관계자는 겨우 5명 뿐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체육회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들 이어서 체육회 관련 회의가 아닌 사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김 수석부회장 측은 강조한다.
▲ 2024년 4월 19일 김형렬 수석부회장이 체육회 임시총회 소집을 내년으로 미루고, 우선 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며 자신을 회장권한대행으로 조직한 집행부 임원 명단을 동포사회에 알려 달라고 동포 언론에 의뢰했다. 그러나 다음 날 임원명단 발표를 취소해 달라고 동포 언론에 통보하여, 보도되지는 않았다.
▲ 2024년 4월 22-24일 김형렬 수석부회장이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임시총회에 재독일대한체육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했다. 아울러 제105회 전국체전 개최지 김해를 방문, 종합경기장 시찰 및 제 105회 전국체전 재독동포선수단 숙소 배정, 예약 등에 관여했다.
▲ 2024년 5월 17일자 ‘모 동포지’에 안경환 수석감사는 “재독일대한체육회 상황에 대하여”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김 수석부회장이 회장대행 임무를 수행치 않고 불법으로 체육회 총회를 열려한다며 선관위원까지 음해하는 글을 실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회장측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오는 6월 1일 개최될 재독일대한체육회 임시 총회 개최를 방해하려는 안 수석감사측의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 2024년 5월 21일 안경환 수석감사는 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장들에게 ‘제24대 재독일대한체육회 김형렬 회장대행 감사결과’ 제목의 공문(KASA 제 24-2)을 발송했다. 그 내용은 “지난 1월16일 장광흥 회장 사임이후 김형렬 회장대행의 직무유기와 불법총회 강행에 따라 파면과 동시에 황정옥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함” 이다. 또 그는 김 회장 대행의 파면 사유라는 문서를 덧붙였다.
이 공문에 “회장 권한 대행을 ‘파면’ 처분한다”고 적힌 내용에 대해 ‘어느 단체 수석감사가 회장 권한 대행을 ‘파면’ 처분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불성설이다. 또한 공문 발송자는 수석감사인데 재독일대한체육회장 직인을 찍어 발송했다. 감사 이름 공문에 과연 회장 직인을 찍어도 될까? (참고: 재독일대한체육회 직인이 두 개 다고 한다. 하나는 장광흥 전 회장이 보관, 사용하던 직인과 또 하나는 나남철 전 사무총장이 보관, 사용하던 직인이다.) 하는 등 김 회장권한대행측은 반론을 제기한다.
▲ 2024년 6월 1일 뒤셀도르프 한 식당에서 김형렬 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재독일대한체육회 산하 8개 가맹 경기 단체 중 7개 단체에서 2명씩 파견된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김상근 재독대한골프협회 고문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열었다. 김 대행은 장광흥 회장이 두 번째로 회장에 당선된 뒤 공식적인 임원 임명이 없었으므로 임원은 임시총회에 대의원이 될 수 없어 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 대의원만 참석하는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안경환 수석감사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자신을 흠집 내려고 음해했고, 불법으로 체육회 임시총회 개최와 체육회 정상화에 반하는 행위 만하고 있어, 체육회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안 수석감사를 총회에서 배제 시키고 정금만 감사만 참석하게 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안경환 수석감사와 나남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총회에 체육회 임원들도 함께 참석해야 된다며 가맹 경기단체 대의원만 참석한 총회 개최는 무효이며, 또 김 대행이 안 수석감사를 총회에서 배제 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장으로 당선된 김상근 신임회장은 대한체육회와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재독한인총연합회 등에 총회 결과보고와 임원명단을 통보했다.
▲ 대한체육회는 2024년 7월 23일자로 재독일대한체육회는 분규 단체이므로 제 105회 전국체전 참가 불가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 대한체육회로부터 재독동포선수단의 전국체전 참가 금지 처분은 처음인가?
▲ 처음이 아니다. 불과 5년 전에도 체육회 분규로 인해 전국체전 참가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이흥국 전 회장의 사퇴 번복으로 시작된 재독일대한체육회 이흥국, 고창원, 신종철, 장광흥 등과 금정인 회장직무대행 등의 갈등으로 인해 2018년 재독동포선수단이 제99회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뒤셀도르프지방법원 재독일대한체육회 법인등기부에 회장이름이 삭제된 이흥국과 등기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장광흥 자칭 회장은 제 99회 전국체전에 재독동포선수단 참가가 금지되자, 편법으로 재베트남동포선수단원으로 재베트남선수단복을 입고 부정 참가를 자행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 2019년에도 체육회 분규가 지속되어 제100회 전국체전에 또 재독일동포선수단이 참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100회 전국체전 이라는 미명 아래 차선책으로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과 재독한인총연합회가 재독대한체육회를 배제하고 박선유 회장이 직접 단장으로 재독동포선수단을 인솔, 전국체전에 참가했다. 이 후 박 단장은 재독동포선수단 전국체전참가 결과를 재정 보고를 포함해 완료하였다.
■ 분규 사태를 해결하고 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나?
▲ 현재로선 뾰족 한 수가 안 보인다. 서로 한 발 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화합 하는 길 밖에는…
참고로 2018년 재독일대한체육회 분규로 인해 전국체전 참가를 못했던 당시 기사를 소환한다.
https://www.uri-news.de/2018/09/28/2586/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