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한인문화회관 2024임시총회 개최

ESSEN) 재독한인문화회관(관장 심동간, 이하 문화회관)은 2024sus  8월 12일(월) 15시 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총회 소집문건에 의하면 이날 총회는 ▸2024년 4월 8일 정기총회에 상정되었던 안건 가운데 의결되지 못한 안건의 심의 의결과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정관개정안 심의의결 등의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김옥순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회장인사, 행정보고, 감사보고, 회장단 면책, 감사선출, 회관사용료재조정, 정관수정, 기타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 사무총장이 먼저 회원 36명이 참석하였다고 보고하고, 심동간 회장이 개회를 선언한 뒤 후원자는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62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먼저 궐석인 서기 2인으로 최수자, 김순자 회원을 선출했다.

심동간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심 회장은 지난 4월 8일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오늘 임시총회를 열게 되었다면서, 여러분들의 문화회관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문화회관이 더 한층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규 재독한인총연합회장은 재독한인문화회관이라는 동포들이 함께 모여 어울릴 장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면서, 외부 장소를 빌리려면 최소 1천유로의 비용이 나가는데, 우리는 400유로만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회관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우니까 남녀 구별 없이 많은 분들이 매달 5유로 씩 후원하고 운영에 협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계수 명예관장, 고창원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장, 김상근 재독일대한체육회장 등이 내빈으로 소개되고 참석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글뤽아우프회 제 60주년 행사시 문화회관 사용료 계산문제가 정기총회에서 매듭지어지지 못했으므로 이를 기타 안건으로 다루자는 제안이 기타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이 안건은 추후 제안자가 철회했다. 정관이 개정되면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냐는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 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다음 순서로 심동간 회장의 행정보고, 성규환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성 감사는 지출해야할 보일러 수리비를 서류 작성시 지출로 작성한 것을 지적했으며, 현재 재정상태는 통장에 48,262.20유로, 현금 9,450유로, 총 58,876.50가 있음을 밝혔다.

회장단 면책 순서에서는 김이수 글뤽아우프회 고문이 회장 선출을 하는 정기총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단 면책’이 아니라 ‘업무보고 인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따랐다.

감사선거에서는 이명한 회원과 김순자 회원이 감사로 선출되고, 문화회관에 비치된 앰프를 잘 활용하여 문화회관 수입을 늘리자는 김상근 회원의 제안이 받아 들여졌다.

다음은 이날 총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관 개정안이 다뤄졌다. 첫째 개정안은 정관 제 6조 13항 1절에 규정되어 있는 회장 선출에 관한 것으로, 정관과 현실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현 정관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현 정관에는 ‘회장 1명(총회에서 선출)’이라 명시, 총회에서 회원 중에 1명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글뤽아우프회원이 아닌 회원이 회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독한인문화회관은 글뤽아우프회 소유인데 글뤽아우프회와 무관한 사람이 회장이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2개의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수정안 1. ~그대로 둔다, ▸수정안 2. ~회장은 글뤽아우프회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임기는 글뤽아우프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거수로 어느 안을 택할지 물은 결과 수정안 1이 채택되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회장 선출 건은 개정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한 참석자는 정관에 회장을 글뤽아우프회장이라는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독일 민법의 기회의 평등(Chanschengleichheit)에 위배하는 것이어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또 어떤 이는 회원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데 정관에 글뤽아우프회장을 당연직 문화회관 회장으로 명시하는 것은 다른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일 수 있다고 했다.

그 외 ▸모든 선출직의 임기는 2년이다(정관 제 6조 13항 5절에 추가)는 개정하기로, ▸‘임명된 청산인은 잔여자산을 뒤셀도르프에 있는 디아코니아에 이관한다.(정관 제 14조 30항 1절)’를 ‘~동포 공익단체에 이관한다.’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공지사항으로 경상북도지사팀이 오는 10월 30일 문화회관을 예방할 계획임이 발표되고, 최수자 서기가 낭독한 회의록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심 회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참석자 모두 회관 아래층에서 그릴만찬을 하면서 회의 뒷담화 등을 나누었다.

한편,  지난 2011년 법원 등기부에 등록 할 당시 회장 고창원, 백진건 수석부회장, 김갑호 부회장, 감사 정만윤, 장원철, 사무총장 오박일, 서기 김영모  등 7인이 서명했다.

【이 순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