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가결에 필요한 숫자보다 부족한 수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석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른 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95명으로 ‘불성립’ 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인원은 200명 미만이다. 따라서 탄핵안은 개표 절차 없이 폐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70명), 조국혁신당(12명), 개혁신당(3명),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2명)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단체로 퇴장한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석한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도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속히 돌아와 투표하시라”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당초 우 의장이 8일 0시48분까지 개표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7일 저녁 9시20분에 투표를 종료키로 했다.
폐기된 탄핵안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尹 표결 직전 대국민담화… 與 “‘이탈표’ 명분 사라져”
그간 ‘탄핵 이탈표’를 고심하던 친한계 및 소장파조차 대부분 투표에 불참했다. 특히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던 18명 중 17명이 반대 당론을 따랐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들 중 다수가 탄핵안 표결에 참석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탈표는 1표 뿐이었다.
여당 내 기류가 급선회 한 건 이날 오전부터다. 윤 대통령이 ▲당의 요구대로 대국민사과를 수용했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해 정국 주도권을 당에 넘기기로 한 만큼, 탄핵 명분이 사라졌다는 논리다. 특히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대통령 탄핵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사이익’을 보는 것을 막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친한계 역시 “당에 일임하겠다”는 선언을 ‘2선 후퇴’로 보고,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과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조선비즈에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한 대표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야당 탓 대신 깨끗하게 사과를 했다. 저렇게까지 했으니 당이 탄핵안을 가결시킬 명분이 없다”고 했다. 또다른 친한계 인사도 “안정적인 임기 단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대통령이 사과했고 임기도 당에 맡기겠다고 했으니 탄핵 찬성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12/07/D3TKG26M3ZBXBHDJ3NELPBMQ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