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한인회 정상화되다! 단결과 화합으로 전진해야!
– “Ich nehme die Klage zurück (나는 소송을 철회합니다!)” –
사단법인 함부르크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홍숙희를 대신해 변호사가 “Ich nehme die Klage zurück (나는 소송을 철회합니다)”고 발표했다.
이로서 함부르크한인회(회장 방미석, 이하 한인회)가 정상화되었다. 2024년 11월 29일 함부르크-하르부르크 지방 법원에서 열린 조정 심리(Güteverhandlung)를 통해서다.
2023년 12월 9일 개최된 한인회 총회와 이날 총회에서 있었던 한인회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홍숙희 횔젤(Suk Hi Hölzel) 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소를 제기한 지 1년 여 만이다.
도이칠란트 민사소송법 제 278조 우호적 분쟁해결, 화해협상, 합의에 의해 법원은 민사소송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분쟁 또는 개별 분쟁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개최된 조정 심리에서 베헴(Behem)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 홍숙희 횔젤 원고를 대신하여 소송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판사 플린트 박사는 소취하를 명령했다. 이로서 재판은 판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원고측의 소취하를 통해 종결되었다.
2024년 11월 29일 오전 9시 정각에 함부르크-하르부르크 지방 법원에서 시작된 조정심리에는 원고인 홍숙희 횔젤, 피고인 한인회장 방미석 스타로섹(Mi Suk Bang Starossek), 원고측 변호사 베헴, 피고측 한인회 변호사 엥겔케(Engelke), 그리고 주로 한인회 임원과 회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판사가 심리를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그는 함부르크한인회의 훌륭한 자원봉사 활동을 칭찬했다. 그리고 그는 원고와 피고의 서면 제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그런 다음 그는 우호적인 합의를 제안하고 원고에게 소송을 철회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2023년 12월 9일의 총회와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는 법원 명령을 촉구하는 주장을 계속했다. 한인회가 총회 초대장을 편지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형식적 오류를 총회와 선거 무효 사유로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 한인회 변호사인 엥겔케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비록 원고의 주장이 옳고 카카오톡을 통한 회의 초대가 형식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2024년 12월 9일 회의는 협회법에 따라 무효화되고 임원회와 회장은 2023년 12월 9일 이후에도 새 선거가 있을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 새로운 선거는 2024년 3월 20일에 실시되었으며, 2024년 3월 20일 총회 소집 및 선거는 이의 없이 유효하다. 방미석 스타로섹 피고는 2024년 3월 20일에 법적으로 회장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2023년 12월 9일 건에 대한 결정이 현재 필요가 없고, 따라서 법적보호도 필요 없다. 때문에 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판사는 원고측 변호사인 베헴을 향해 엥겔케 변호사의 발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판사는 원고에게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소송이 기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는 변호사 베헴의 추가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반복해 주장했다.
마침내 판사는 2023년 12월 9일 카카오톡을 통한 한인회 총회 소집 초대는 법원이 허용하는 추세라며 용인할 의향을 시사했다. 또한 판사는 원고가 지명한 3명의 증인들로부터 2023년 12월 9일 선거 상황에 대해 들어야 한다며, 법원은 최소한 3번의 추가 증인 소환 심문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여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원고에게 소송을 철회하라고 다시 한 번 조언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또 주의를 환기 시킨 것이다.
결국 원고측 베헴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인 홍숙희 횔젤 원고와 상의하기 위해 휴식을 요청한 뒤 두 사람이 같이 법정을 나갔다.
7분 후, 베헴 변호사와 홍숙희 횔젤 원고가 법정으로 되돌아왔다. 베헴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 횔젤 원고를 대신하여 광범위한 증인심문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나는 소송을 철회합니다 Ich nehme die Klage zurück!”
피고인의 대리인 엥겔케씨도 이에 동의를 선언하였다.
판사는 큰 소리로 이를 명령하고 양측이 이를 승인함으로서 소취하라는 우호적 방법으로 한인회 소송은 끝이 났다. 소송 중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패소로 간주하여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소송이 끝나고 한인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이제는 분규시 발생한 제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오로지 단결과 화목을 한인회 존재 가치로 삼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순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