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한인회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HAMBURG) 함부르크한인회(회장 방미석)가 2025년 1월 16일 함부르크 소재 함부르크 대학 게스트하우스에서 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된 총회에서 방미석 회장의 새해인사와 더불어 2024년도 재무보고를 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을 밝혔다. 방 회장은 힘든 2024년이었지만 이제는 한인회 행사를 무난히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2024년 재정보고가 있었다. 2024년 법정, 변호사 비용이 10,000 유로가 넘게 들어가서 회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법정 다툼은 원고의 소송 철회로 종결되었지만 아직 뒤따르는 여러 문제, 또 다른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과 미납된 변호사비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였다. 많은 비용을 방 회장이 충당하였고 방 회장의 부군이 2,000유로를 지원해 주고, 독일어 번역문제도 김옥화 총무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남혜옥 수석감사는 1월 7일 재무감사에서 수정이 필요 없도록 세밀하고도 빈틈없이 장부정리를 잘 하느라 수고한 재무부장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함부르크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다음 순서로 2025년 사업계획 심의가 있었다,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는 계속 진행하되 지난해 11월 행사 때 인기를 끈 김치축제는 올해는 더 큰 장소에서 200여명이 참석할 수 있게 확충 개최할 계획이며 잘 되면 연내 한번 더 개최할 여지도 남겨뒀다. 그외 무궁화 축제, 함부르크 음대 협찬 행사, 북부 글뤽아우프와의 협력 행사 등을 계획했다.
이어 방 회장은 2024년은 한인회 법정다툼문제로 어수선하여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원고의 소송 철회로 종결되어 한인회가 정상화 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더욱 더 단결하여 화목한 한인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의 중점 과제인 정관개정에 대하여 김옥화 총무의 정관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다시는 2024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도이치어로 된 회칙에 따른 한인회 운영을 할 것을 강조하고, 앞으로는 기존의 회칙을 사용하지 않고 수정된 정관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된 정관의 핵심은,
– 회원 가입은 서명으로 신청하며 한인회 회장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연회비는 사업년도 11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연회비는 성인 30유로, 학생은 할인하여 15유로로 결정했다(박노춘 부회장 건의).
– 회원이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한인회 명예를 훼손할 경우 총회를 통해 회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 회원 연락처가 변경(이사, 전화번호 변경으로)될 경우 회원이 직접 한인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회원에게 나가는 통지문은 서면이나 e-Mail, WhatsApp, KakaoTalk 등 모든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다.
– 회장입후보시 공탁금으로 2,000유로 납부하여야 하던 것을 회장후보 한인회 발전 기부금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의무’ 규정이 아닌 ‘권유’하는 형식으로 했다.
그밖에 그간 법정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측에서 보내온 서면 열람 및 설명으로 회원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알리고 회의를 마쳤다.
신길봉 수석부회장이 운영하는 김치식당에서 저녁식사를제공하여 회의 참석 인원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며 회의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회원 간 단합을 도모했다.
【유 선 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