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총연, 파독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 촉구 청원서 국회 제출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이하 재독총연)가 ‘파독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 촉구 청원서’를 2025년4월21일 이언주(민주당) 의원의 소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해 연말 재독총연이 서명 운동을 추진하여 국회 계류 중인 ‘파독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길 갈망하는 재독한인 동포 1,355명이 연대 서명한 ‘법률 개정안 심의 촉구 청원서’ 이다.
2020년 대한민국 국회는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파독근로자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사업을 통해 기억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므로 2024년 동 법률에 따른 기념사업 지원을 넘어,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4년11월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식 발의 되었다. (의안 번호: 5293, 발의 연월일: 2024.11.6, 발의자: 이언주·민형배·김교흥·이재관·민병덕·김병주·이상식·이광희·박 정·소병훈·권향엽·오세희·정진욱·김문수·박지혜·김 윤·장종태 의원 17인 외 찬성자 1인 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지원 수혜 대상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자와 국외거주 파독근로자는 제외되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독동포들의 혜택은 불가 함으로 이 법안 제2조 (지원대상) 를 수정,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안 문구를 추가하기 위해 재도이칠란트 근로자들이 강력하게 청원을 하는 것이다.
재독동포사회 중앙단체인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재독한인글뤽아우프총연합회(회장 심동간),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박영희), 재독일한인체육회(회장 김상근) 등이 지난 수년 간 파독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고국에 알리고, 말로만 전하는 위로보다 법제화 된 대책과 실질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청원을 올린 바 있다.
다음은 재독한인총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1960-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을 때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을 칭할 때 흔히, ʻ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위해 이역만리 독일 땅에서 흘린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잊지 않고 있으며, 여러분이 송금해 준 돈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ʼ 라며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한국의 가족과 고국을 위해 젊음을 바쳐 일했던 파독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형, 누나, 오빠, 언니가 보내 준 돈으로 대학을 가고 땅을 사서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형제들과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되어있는 대한민국은 독일에 살고 있는 파독근로자들의 현재 생활고를 이해할까?
파독근로자들은 이제 70대 ~ 80대로 멀지 않아 재독동포사회 역사 속으로 영원히 묻힐 것이다. 우리 부모는 무엇을 위해 독일광부 간호사로 독일에 왔을까? 독일동포 2세 3세대들이 자주 묻고, 궁금해 하는 재독동포사회의 현주소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게 간단히 답해 주어야 한다. ‘너희 부모는 국가를 위해 독일에서 젊음을 받친 국가 유공자였다’. 정부의 법제화 된 이 한마디는, 재독동포 2세들과 파독근로자들 간의 이견을 일치시키는 융화제가 되어, 재독동포와 고국이 영원히 함께 가는 대한민국 역사의 근간이 될 것이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