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 2025년 5월부터 신분증명에 디지털 생체 인식 사진 허용

2025년 5월 1일부터 도이칠란트 여권 및 신분증 시스템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시행된다.  여권, 신분증, 전자 거주 허가 및 이민법에 따른 여행 서류(외국인 여행 서류, 난민 여행 서류 및 무국적자 여행 서류)를 신청할 때 ‘디지털 생체 인식 사진(Digital-Biometrisches Passbild)’이 허용된다.

이 새로운 규정의 목적은 사진의 품질과 보안을 강화하고, 신분증에 위조된 여권 사진이 들어갈 위험을 줄이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단 운전면허증용은 현행대로 종이사진 제출)

이 새 규정은 2020년 12월 3일에 통과되어 2025년 5월 1일에 발효된 외국인의 여권, 신분증 및 문서 체계의 보안 강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Stärkung der Sicherheit im Pass-, Ausweis- und ausländerrechtlichen Dokumentenwesen)에 근거한다.

1, 디지털 생체 인식 사진 사용

관공서 및 사진 서비스 제공업체는 디지털 사진을 제작해 제공한다.

생체 인식 사진에 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안전하고 빠른 신원 확인에 특히 중요하다. 시민들은, 특히 국경 통제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아야 된다.

디지털 사진으로 전환하면 신분증 신청 시 관련 기관에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진을 전송할 수 있다. 시민들은 디지털 여권 사진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촬영하던지, 아니면 사진 서비스 제공업체(예: 사진 스튜디오나 데엠 드로게리 dm Drogerie = 5.95유로)에서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다.

등록된 사진 서비스 제공업체가 새로 촬영한 사진은 연방정보보안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인증 및 암호화된 클라우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해당 기관에 전송된다. 사진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진을 촬영한 후, QR 코드와 비슷한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가 인쇄된 인쇄물을 제공한다.  시민은 이를 당국에 제출하고, 당국은 이 코드를 스캔한 후 보호된 클라우드에서 사진을 검색, 사용한다.

연방인쇄청(Bundesdruckerei GmbH)이 제공하는 디지털 기록 시스템인 ‘포인트아이디(PointID®)’를 이용할 경우,  신청자에게 사진 한 장당 6.-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PointID® 외에도 당국은 다른 사진 캡처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민들은 각자의 지자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BMI / bundesfoto / Christina Czybik

지자체 관청에서 민원인이 셀프서비스 단말기를 사용하면 사진, 서명, 지문 등 도이칠란트 신분증 신청에 필요한 생체 데이터를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기록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다. 사진은 더 이상 인쇄되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문적 과정을 거쳐 전송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관청 직원이 신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과 신청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오는  7월 31일까지는 이 디지털 생체 인식 사진 외에도  종전처럼 종이 사진 제출이 가능한 시행  적응 기간이며,  8월 1일부터는  ‘디지털 생체 인식 사진’만 허용된다.

한편 이 디지털 생체 인식 사진 사용 제도를 우리나라는 언제 쯤 도입할지 또는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주독대한민국대사관 본분관(분관장 민재훈)에게 문의해 본 결과, “아직 한국에서는 디지털 생체 인식 사진 시스템을 도입 또는 설치 계획이 없다”는 외교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왔다.

  1. 우편을 통해 신분증을 집에서 수령

2025년 5월 1일부터 신청하여 발급된 신분증을 우편을 통해 집에서 수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은 15.-유로의 수수료를 내고 신분증을 직접 배송 받으려면 국내 등록 주소가 필요하다. EU 시민을 위한 신분증, 전자 거주 허가증 및 eID 카드의 경우 16세부터 직접 배송이 가능하다. 여권은 18세부터 직접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