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임시총회 개최, 재독한인동포 사상 최초로 현직 한인회장 해임 의결, 새 회장단 선출
– 임기 6개월 기한으로 박선유 회장, 김윤제 부회장, 박종화 사무총장 선출 –
– 한인회 정관과 다르게 새 회장단 선출, 적법여부 논란의 여지 남겨 –
2025년 12월 28일(일) 오후 4시 프랑크푸르트한국문화회관에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독한인동포사회 역사상 최초로 이기자 한인회장 해임을 의결했다.
또 새 집행부(Vorstand)로 회장 박선유, 부회장 김윤제, 사무총장 박종화 3명을 선출했다. 그러나 선출방식에 있어서 정관을 따르지 않은 관계로 적법여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박선유 임시의장은 이번 총회는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이 본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총회 소집권을 준 사실을 밝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총회일 3주전인 12월 4일 소집하였으며, 이날 총회에 26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은 7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청원 서류에 서명한 이들로 알려졌다.
박선유 임시의장은 2025년 7월 9일 32명이 서명한 프랑크푸르트지역 한인회의 ‘Abberufung und Neuwahl des Vorstandes(집행부 해임, 그리고 새로 선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결정이 10월10일 내려졌으며, 총회 소집권은 12월 31이면 소멸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결정문에는 (총회는 2003년 8월9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소집된다)라고 명시, 2003년 8월 9일 개정된 정관이 프랑크푸르트지역 한인회의 유효한 정관임을 명백히 했다. Mitgliederversammlung ist unter Beachtung der massgeblichen Bestimmungen aus der Satzung in der Fassung vom 09.08. 2003. einzuberufen.
법원 결정문에 따라 이날 회의 안건은 첫째, 아직 법원에 회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기자 회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과 둘째,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식 안건을 다루기 전에 여러 말들을 많이 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 회원이 법원에 등재된 유효한 도이치어본 정관을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한 회원은 화합과 친목이 한인회의 근본 목적인데, 지금까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지난 60여년 동안 여러 차례 불신과 반목이 거듭되는, 그 반대이었다며 한인회의 필요성에 회의가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현 집행부는 가짜정관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으로부터 총회무효판결을 받고도 또 법원에서 보내온 정관을 무시하고 가짜정관으로 2번 더 총회를 개최하며 한인회의 위상을 추락 시켰고, 이 가짜정관에 의한 총회결과는 당연히 등기법원에 등재되지 못 했다고 밝히며 정관 준수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12월 6일 슈투트가르트한인회와 독한협회 바덴 뷔르템베릌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문화의 밤 행사에 파독 1세대 남성들은 연로하여 아무도 참석치 못했지만 여성 1세대, 젊은 한인들과 현지인 남녀노소가 많이 모여 행사를 잘 치렀다고 소환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도 젊은 회원(60이하)들을 찾아 한인회 구성을 밀어주고 70-80대 원로 회원들은 한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했다. 또한 한인회비 대납, 부정선거 등은 범죄행위이며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파독 1새대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근면과 성실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루어 놓은 한인사회인데, 과연 우리는 후진들에게 어떤 한인사회를 물려 줄 수 있을까 반문해 보자고 역설했다.
모 회원은 자신이 이기자 회장 당선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일한 사람 중 하나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그 때는 이기자 후보가 한인회 회관을 마련한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것을 철썩 같이 믿었기에 그리 한 것이니 좀 이해해 달라고 고백하여 박수를 받기도 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이기자 회장 해임 건을 투표에 붙인 결과 100%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로 인해 도이칠란트 한인동포사회에서 한인회장이 해임되는 첫 번째 사례가 이날 발생한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새 집행부 선출에 돌입했다. 어떻게 선출할 것 인가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모 회원은 회장 선출에 관해 우리 정관 제 18조에는 총회 2주 전까지 후보등록금과 특별회비 2,500유로를 납부하고 후보 등록을 필한 회원만이 회장 후보가 된다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 18조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 총회에서는 회장 선출이 불가하다며, 차후에 정관 규정대로 총회를 소집해 새 회장을 선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선유 임시의장은 오늘 회장단을 뽑아야 된다고 강조하며 진행했다.
한 회원은 황 모 씨를 한인회장으로 선출할 때 처럼 몇 사람이 모여서 정관을 무시하고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우리 정관 13조에는 집행부(Vorstand)는 최소한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회원이 언성을 높이며 왜 그리 말이 많으냐는 식으로, 박선유 회장이 그 동안 이 총회 소집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으니 회장으로 선출해야 된다면서 프레세(Presse 언론인)는 회장이 될 수 없다는, 폭언을 토해내자 회의장은 일시에 조용해졌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 제 16조 Aktives und passives Wahlrecht(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에는 엄연히 Alle ordentlichen Mitglieder des Vereins sind aktiv und passiv Wahlrecht(모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선거에서 든 직업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만한 상식이다.
그 와중에 박선유 임시의장이 블라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집행부를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3명을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장 1명을 선출해야 하는지 문의하여, 3명을 선출하라는 답을 듣고 그대로 3명을 선출했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는 집행부 임기는 6개월로 그 안에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날 총회에서 결정했다.
선출 방식은 임시의장이 주장한 방식대로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후보자를 추천 받아 찬성할 경우 한 장의 투표지에 총 3명의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이다. 회장후보로 박선유, 부회장후보 김윤제, 사무총장 후보 박종화 등 각기 1명씩 추천이 되었다. 투표 결과 1명이 기권하고 총 25명이 투표하여 박선유 회장후보 24표, 김윤제 부회장후보 23표, 박종화 사무총장후보 23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 제 18조 Wahl des Vorsitzenden(회장선거)에는 Die Kandidaten haben 2 Wochen vor der Wahl sich schriftlich anzumelden und gleichzeitlich die Aufnahmegebühr in Höhe von Euro 1,500 und einen Sondermitgliederbeitrag in Höhe 1,000 zu zahlen(회장선거 후보는 선거일 2주전까지 서류로 접수하고 동시에 후보등록비 1,500유로와 특별회비 1,000유로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장만 총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집행부 구성원들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정관 제 19조).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의 회장 및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방식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과는 거리가 멀다.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은 이 임시총회건 결정문에 Die Mitgliederversammlung ist unter Beachtung der massgeblichen Bestimmungen aus der Satzung in der Fassung vom 09.08. 2003 einzuberufen 총회는 2003년 8월 9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소집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를 유추해석해 보더라도 Vorstand 선출 또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을 터인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이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임시총회 소집건은 2025년 7월 9일 박선유 신청자가 32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의 ‘Abberufung und Neuwahl des Vorstandes(집행부 해임, 그리고 새로 선출)’을 신청하여 2025년 10월 10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고, 이 결정문은 10월 13일 블라우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으니, 그 동안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대로 회장을 선출해도 법원이 제시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도 충분해 보이는데 왜 정관대로 회장 선출을 안 하여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지 이해가 어렵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가 과연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순 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