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가 재독총연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인가?

–  재독총연 정관 제 22조 1항 도이치어 원본이 한글 번역본과 달라 –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이하 재독총연)가 지난  20년동안 재독총연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직 구성에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6년 1월 10일 에센의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재독총연 연석회의에서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구성 과정에서 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용길 사무총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기자들은 전례로 선관위원을 한 적이 없으니 선관위원 후보 추천에 참고해 달라”는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는 실언을 서슴없이 했다. 또 그는 “재독총연 사무총장인 자신이 선관위 간사가 되어 선출된 선관위원 5명과 본인 6명이 함께 선관위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등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선관위원장 선출은 오직 선관위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임명직인 간사는  선관위원이 아니므로 선관위원회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권도 갖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뉴스가  재독총연 선관위 구성에 관한 도이치어 정관 제22조 1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독총연 정관 도이치어 원본과 한글본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재독총연 도이치어 원본 정관 제22조 1항에는 “Der Geschäftsführer des Vereins wird bei der Wahlkommission als Wahlsekretär fungieren (협회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맡는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한글본 정관 제22조 1항에는 “단 본회의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간사가 된다.” 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무총장이 선관위 간사가 된다고 생각했고, 또 2년전 제37차 정기총회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독총연 관계자들은 20년이 넘는 동안  도이치어 정관을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기에  유효한 도이치어 정관을 위배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무총장이 선관위 간사직을 맡아 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도이칠란트내의 모든 법인단체(Verein e.V.)는 등기법원에 등록된 정관을 엄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정관을 따르지 않은 결정은 법원등기부에 등재되지도 못할 뿐더러  또 의결 내용도 모두 무효가 된다.  아울러 정관위배로 인해 세무서의 사회공익법인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번에 밝혀진 사실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법원 등기부에 등재된 도이치어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 내용이 서로 다를까? 우리뉴스에서 재독총연의 2000년 이후의 역대 도이치어 원본 정관과 한글본을 점검한 바에 의하면 재독총연은 이미 지난 2005년 총회부터 2025년 정기총회까지 20년 넘게 도이치어 원본 정관과 다른 내용의 한글본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번역이 잘못된 한글본을 사용했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회장이 자의로 정관 한글본만을 바꿔 놓았나?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도이칠란트 회장님들 중에는 정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 놓고 또 정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회장님도 있는 것 같다.

재독동포들이 편의상 모국어인 한글본 정관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는 등기법원에 등록된 도이치어 원본을 정확하게 번역하여 사용해야 된다. 도이치어 원본 정관의 내용과 다른 한글본에 따라 업무를 시행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 이다.

혹 기록, 번역상 실수에 의한 오기라도 법원 등기부에 등재된 정관 내용이 최우선 한다. 정관의 내용 변경이나 수정은 오직 총회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 개정된 정관은 등기법원에 등재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번 제38차 정기총회는 오는 4월에 개최되므로 정관을 개정, 등록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정관을 위배하고 총회를 강행 한다면 뒤에 따르는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것 인가? 현재로선 정관을 따라야 하는 수밖에 다른 묘안은 없다.  이번 정기총회 선관위 간사직은 회장이 맡아 선거를 치르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