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일한인체육회가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원단체인가?
2026년 1월 10일 에센의 한인문화회관에서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이하 재독총연)가 2026년 신년하례회 및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실시될 제38대 회장 및 감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 김상근 재독일한인체육회 회장이 참석, 마치 회원단체장인양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재독총연 정기총회 대의원도 아니며 또 연석회의에 일원으로 참가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
재독총연의 최근 정기총회 회원단체 대의원 명단에는 2023년 재독대한체육회 장광흥 단체장, 2024년 재독대한체육회 김형렬 대행, 2025년 재독일한인체육회 김상근 회장이 올라있다.
재독일한인체육회는 2025년 5월14일 창립, 2025년 7월 9일 쾰른등기법원 등기부에 등재됐다. 언제, 어떻게 재독일한인체육회가 재독총연의 회원단체가 되었을까?
재독총연 정관 제16조에는 재독대한체육회가 재독총연 회원단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재독일한인체육회는 신규 단체이다. 재독총연 정관 제17조 규정을 보면 신규가입 회원단체는 가입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회장단 명단, 회원명단 등을 제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다음 6개월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회원자격이 부여된다고 적혀있다.

2025년 5월 14일 창립, 7월 9일자로 법인 등재된 재독일한인체육회 단체장이 어떻게 2025년 5월 10일 날 개최된 재독총연 정기총회 대의원으로 기록될 수 있단 말인가?

도이칠란트내의 모든 법인은 법원에 등재되는 날부터 정관, 법인대표 등이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2025년 7월 9일부로 쾰른지방 등기법원에 등재된 재독일한인체육회 김상근 회장이 어떻게 그 보다 두 달이나 앞서 2025년 5월10일 개최된 재독총연 정기총회 서류에 회원단체장으로 적혀있고, 또 그는 총회에 참석해 대의원 노릇까지 했단 말인가?
도대체 누구의 장난일까? 아니면 자동으로 기록 됐을까? 감히 누가 재독총연 총회 서류에 김상근 회장을 대의원으로 기록하고, 지난 해부터 대의원으로 참석을 승인 했을까?
재독총연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 놓기 바란다.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