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독총연 정관 오류, 누가 책임지나?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던 지 그건 자유이다. 그러나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필수이며 의무이다. 우리는 도이칠란트에 살고 있다. 그래서 도이칠란트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그런데 도이칠란트에 거주하는 5만 5천여 한인동포를 대표한다는 사단법인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이하 재독총연)가 사용하는 한글본 정관과 등기법원에 등재된 도이치어본 정관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누가 믿을까? 그것도 십 수년 동안이나…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오류가 자꾸 발견된다.  이미 우리뉴스가 지적 보도한 재독총연 정관  제22조 뿐만이 아니라 제14조에서도 큰 오류가 드러난다.

제14조 도이치어 원본 정관에는

14 Beratendes Organ des Vereins

“Zur weiteren Entwicklung des Vereins sowie zur Sicherstellung der reibungslosen Führung der Geschäfte wird ein Beratungsausschuss aus Koreanern und Personen anderer Nationalitäten mit gutem Leumund gebildet. (제14조 자문위원회.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인 및 평판이 좋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 자문위원 위촉대상이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총회서류에 첨부된 정관 한글본에는 “재독 교민 중 덕망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 외국인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한국인 중에서도 재독 교민만이 자문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이 한글정관 내용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또 정관 제14조 1항 자문위원 수에는 무려 20명이나 차이가 난다. 도이치어본은 §14 1.Der Beratungsausschuss wird vom Vorsitzenden vorgeschlagen und vom Vorstand bestätigt. Er besteht aus bis zu 30 Mitgliedern. (제14조 1항 자문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회장단(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되며, 최대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다.

그러나 한글정관 §14조에는 “자문위원은 50명 이내로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로 되어있다. 이렇게 도이치어 원본과 내용이 다른 이 정관을 2013년부터 오늘 날까지 계속 써오고 있다. 현재 자문위원 수는 정관과 다르게 50명이다.

모든 법인체 정관은  도이치어로 등기법원에 등록된 정관 조항들이 최우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 발생시 한글본 정관은 무용지물이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정관개정 역사기록에 따르면 재독총연 정관은 1994년 제6차 개정되었다. 이후 2004년, 2006년 2007년 또 2011년 제10차, 2013년 제11차 개정됐다고 기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정기총회 서류에 첨부된 도이치어 정관 대부분이 2008년도부터 2025년까지 같아 보인다. 특히 정관의 제14조 내용은 도이치어 원본과 한글본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오류와 과실에 대해 재독총연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만약 재독총연 현 집행부가 유효한 도이치어 정관 내용을 계속 무시하고 다르게 시행한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도이치어 원본대로 바르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던지, 아니면 한글본에 맞게 도이치어 정관을 개정하고 등기법원에 등록하여 유효한 도이치어본 정관과 같은 내용의 한글본 정관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