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재독일한인체육회는 재독총연 회원단체인가? 아닌가?
재독일한인체육회(Sportverband der Koreaner in der BRD e.V.)는 재독한인총연합회(Bundesverband der Koreaner in Deutschland) e.V. 회장 정성규, 이하 재독총연) 회원단체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재독일한인체육회(회장 김상근)는 2025년 5월 1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며 쾰른지방법원 등기법원에 2025년 7월 17일부로 등재된 법적 신규 단체다.
재독총연의 회원단체가 되려면 재독총연 정관 제 17조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밟아 가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독일한인체육회는 재독총연으로부터 회원단체 가입 승인은커녕 신규 회원단체 가입신청을 한 사실에 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독총연 집행부는 2025년 5월 재독총연 정기총회 유인물 대의원 명단에 재독일한인체육회가 회원단체이며 단체장 김상근이라고 기록했다.
재독총연은 언제 개최된 총회에서 재독일한인체육회를 회원단체로 가입인준을 하였으며, 김상근 회장을 대의원 명단에 기록했는지 즉시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만약 이 사실을 재독총연이 규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문서 조작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재독일한인체육회는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원단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2. 재독일대한체육회가 재독일한인체육회로 명칭만 바뀌었다는 주장은 억지다. 재독일대한체육회는 2011년부터 뒤셀도르프 등기법원에 등기번호 VR10627로 등재된 이래 지속하여 ‘Sportbund der Koreaner in Deutschland ’이라는 명칭으로 현재도 존재한다. 재독일한인체육회(Sportverband der Koreaner in der BRD, VR 22348)는 2025년 7월 9일부로 쾰른지방 등기법원에 등재된 별개의 단체이다.
도이칠란트 내 모든 법인과 대표자는 등기법원에 등재되는 날부터 인정과 보호를 받는다. 김상근 회장은 2024년 6월 1일 뒤셀도르프에서 재독일대한체육회 임원이나 다른 회원들을 배제시키고 산하가맹경기단체 대의원들만이 모여 개최한 재독일대한체육회 제25차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윤용근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도 받았다. 임시총회 후 즉시 법원 등기부에 재독일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등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상근 회장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등기부에 재독일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등록되지 못했다(자의, 타의 불문).
만약 그때 김상근 회장이 법원등기부에 재독일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등록되었더라면 그 후 총회를 통해서 로고 및 명칭도 변경 가능 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재독일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등록된 적이 없다. 그래서 재독일대한체육회 임시총회라는 회의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지만 그는 법적으로 재독일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인정,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독일한인체육회는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원단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3. 재독일대한체육회라던 김상근 회장체제의 재독일한인체육회는 2024년 7월 27일 쾰른에서 열린 임원 상견례에서 느닷없이 대한체육회 지시로 단체 로고와 단체명을 바꾸었다고 발표하며, 대한체육회 공문을 비머를 통해 공개했다. 단체의 로고와 명칭변경은 총회의결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공문 한 장에 따라 회장이 미리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단체 명칭은 정관 제1조에 기록될 만큼 중요하며, 필히 총회의결을 거쳐야 명칭변경이 가능하다. 변경 시에는 관할 법원 등기부에 즉시 등록하고 명칭변경 인가 후부터 변경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날 벌써 재독일한인체육회라고 쓰기 시작했다.
2024년 재독일한인체육회와 함께 대한체육회로부터 로고, 명칭 변경 공문을 받았던 18개 재외한인체육단체들은 저작권법에 민감한 로고는 변경했는지 파악이 잘 안 되지만. 명칭은 대부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독 재독일한인체육회만 명칭을 변경했다. 단 하나, 재홍콩체육단체는 재홍콩한인대한체육회로 변경, 한인과 대한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재독일 아니 전 세계 재외한인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는 어떤 관계 일까? 수직 관계일까? 수평 관계 일까를 짚어보자. 1976년 7월 3일 재서독한인체육회(당시 회장 한호산)가 세계 세 번째로 대한체육회 해외지부로 인준 받았을 때는 수직관계였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여러 변화에 따라 대한체육회 직속 해외지부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므로 현재 도이칠란트를 비롯한 재외한인체육단체들과 대한체육회는 서로 협력하는 수평관계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상명하복(上命下服)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선수단 참가를 지원하고 재외한인체육단체들은 고국의 전국체전에 참가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 뿐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체전 개최, 참가 협력단체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전 관련업무 이외 다른 재외한인체육단체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한 예로 지난 2024년 김형렬 대행이 재독일대한체육회 분규상황에서 임시총회 소집 광고 문안에 ‘대한체육회 권고사항’이라고 적시하자, 대한체육회는 즉시 ‘대한체육회 권고’ 문구를 삭제하라며 대한체육회가 재외한인체육단체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선을 분명하게 그은 바 있다. 그러므로 재독일한인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지시 때문에 단체명을 바꾸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그래서 재독일한인체육회는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원단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유 종 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