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김윤제 직전(30대) 회장 기자회견, 이기자 31대 회장에게 사과와 사실해명 촉구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김윤제 직전(30) 회장 기자회견
-이기자 31대 회장에게 사과와 사실해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조된 주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

  1. 201915일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회장 김윤제) 정기총회에서 이기자 31대 회장선출
  1. 2019129일 인수인계 염돈균 수석사무실에서 30대 김윤제 회장단은 모든 서류와 은행카드를 31대 이기자 회장단에게 인계 완료
  1. 201921131대 회장 법원등재를 위한 서류 전달 정관에 의거한 신임회장의 법원등재시 필요한 서류(회장 사인이 들어간 총회회의록)를 염돈균 30대 수석부회장 사무실에서 이희용 31대 부회장에게 염돈균 수석부회장이 직접 전달, 카톡으로 잘 받았다는 답변 받음.

*정관 18조에는 신인회장 등록을 위하여 전임회장 또는 총회진행자가 서명한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

  1. 31대 이기자 회장은 직접 작성한(30대 회장 서명 대신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리위원 2인이 서명한) 회의록을 제시하고 201927일 한인회 명의 은행계좌(Konto) 회장 이름을 이기자로 변경등재.

그러나 은행측이 잘 못 등재됨을 시인하고 즉시 회장 이름 변경 원복 조치

  1. 20191231대 이기자 회장은 직접 작성한(30대 회장 서명 대신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리위원 2인이 서명한, 적법하지 않은) 회의록을 근거로 법원에 등록을 신청함 법원은 정관 확인절차 없이 회장 명의 변경하고 유예기간 중.
  1. 왜 이기자 31대 회장은 201921130대 회장단이 31대 회장단에 전한 적법한 서류를 안 쓰고, 20191231대 회장 본인이 만든 서류로 등록을 했을까? 두 서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 두 문건사이에는 사인이 다른 차이 이외에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30대 회장 작성 문서에는 있고, 31대 회장 작성 문건에는 없는 재정보고관련 부분이다. 그러나 단지 이것 때문에 31대 회장이 적법한 서류를 놔두고 적법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 등록을 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견해를 참석자들은 피력했다.
  1. 2020120일 기자회견 당시 31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장은 적법하지 않은 서류로 등록된 상태임.
  1. 2020120일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은 법원등기소에 30대 회장단에서 31대 회장단에 신임회장 법원 등재를 위해 전달한 합법적인 서류를 법원등기소에 제출해 줄 것을 30대 집행부에 요청함
  1. 202012016시경(기자회견시) 한인회 은행구좌 명의는 그대로이다. 잔고는 7.984,- 유로임이 확인됨

김윤제 전(제30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회장은 2020년 1월 20일 오후 3시, 프랑크푸르트 인근 에쉬보른에 위치한 염돈균 전(제30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수석부회장 사무실에서 염동균 수석부회장 등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재독언론 3사인, 우리뉴스, 교포신문, 유로저널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이자 프랑크푸르트한인회 고문(전직회장), 독일 남부지역한인회장단협의회 최영근 회장, 문영희 제30대 한인회 감사와 이광일, 한영희 전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5일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총회에서 제31대 신임회장 선출 후 불거진 제반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발표에 앞서 먼저 인수인계 관련, 여러 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으며, 간담회 현장에서 직접 인터넷뱅킹을 통해 현재 한인회 은행구좌에 7.984,- 유로가 잔고로 남아 있음을 참석자들이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문으로 떠도는 부정선거, 대리투표의 진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은 30대 김윤제 회장과 임원진은 그 실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를 들은 한 언론인이 “이런 큰 문제는 놔두고…”라고 말하자, 김윤제 회장측에서는 “많은 부분이 3백 명이 넘는 선거인명부, 투표명부, 은행입급자료 등을 하나씩, 세밀하게 분석하는 가운데 발견되었다며, 선거후유증으로 지난 7년간 프랑크푸르트한인회가 정지상태였음을 고려해, 웬만하면 그냥 덮고 가려했으나, 너무 많은 진실이 아닌 거짓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이로 인해 심지어 노모 등 측근마저 피해를 입게 되어 모든 진상을 바로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회장단 발표문, 20201.20일 기자회견>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인수인계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제 5회 한국의 날 문화대잔치 행사에서 이기자 회장은,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장단이 회의록을 넘겨주지 않아 현재 법원에 등재는 물론 은행구좌 개설도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기자 회장이 “전임(30대) 집행부로부터 자신이 당선된 지난 1월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기총회 회의록에 서명을 받지 못해 아직 법원등기소에 자신이 회장으로 등재되지 못했고, 그래서 한인회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오늘 행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 지원금도 아직 못 받고 있다”며, “지난 정기총회에 참석했던 회원들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서류에 서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우리뉴스 12월 6일자 (https://www.uri-news.de/2019/12/06/5-koreakultur-tag/)

그러나 위의 내용(이기자 회장이 말한 부분, *편집자)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인수인계 경과

– 1월 29일. 염돈균 수석사무실에서 김윤제회장(30대)은 모든 서류와 은행카드를 신임 이기자회장(31대)과 신임 집행부에게 인계완료. 당일 참석한 신문사와 참석자 모두 목격했듯이 감사 수준의 장부 검토와 은행잔고 ( 8,037,90 유로 ) 확인하고 싸인 했습니다.

– 2월 11일. 정관에 의거 신임회장의 법원등재를 위한 회의록을 신임집행부의 이희용 신임부회장에게 염돈균 전수석부회장 사무실에서 염돈균 수석이 직접 전달하였고, 잘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음.

따라서 프랑크푸르크지역한인회 30대 집행부는 인수인계 관련하여, 2월 11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결과 31대 집행부는 회의록을 인수 받기 전인 2월 7일 총회 진행자 또는 전임회장의 서명이 없는 회의록을 한인회 정관을 무시하고 스스로 작성하여 은행 등에 재출하였다가 문제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1대 집행부의 한인계좌 사용권이 취소되었고, 이 사실을 마치 30대 집행부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정관 18조에 의거하여 전임회장 또는 총회진행자가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1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이기자 회장님은 2019년 12월 스스로 작성한(전임회장의 서명이 없는) 회의록을 근거로 법원에 등록 신청을 했고, 법원은 프랑크푸르크지역한인회 정관과 서명의 확인 없이 등록을 마친 상황 입니다.

31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이기자 회장님과 집행부에게 다음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기자 회장은 공식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수인계문제를 왜곡하였기에, 회원들에게 공문형식으로, 또한 각 언론사에 발표문 형식으로 이를 바로잡고 30대 집행부에서 작성 전달한 총회회의록도 공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제 30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이번 인수인계 문제 건을 프랑크푸르트 내부에서 해결하기위해, 위의 상황을 2019년 12월 18일 먼저 이를 프랑크푸르트 현 집행부에 알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과 변화가 없어 부득이 언론사를 통하여 이를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회원과 교민들께 알려 드리는 점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제 30대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김윤제 회장 및 임원진

【 이 순 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