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을 지키고, 재정도 상세히 밝혀라.

▲ 사진설명:  지난  2019년 1월5일 개최된 2018년도 정기총회 에서 이기자 회장, 권혁위, 현호남 감사 당선자, 안영국 선관위원장, 문영희, 윤기대 감사,  김윤제 회장

FRANKFURT】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31대 회장 이기자)는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총회 소집’ 등 한인회 운영과정에서 정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재정 또한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다.

이기자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5일 회장으로 당선, 프랑크푸르트지방 등기법원 등기부에 2019년 12월 13일자로 등재,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상태다. 회장 임기는 2년인데 만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회장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아직 살아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하루속히 적법한 절차에 의한 총회를 열고 그간의 업무, 재정(약 12만 유로), 감사보고 등을 통해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은 2021년 9월 28일부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Verein der Koreaner im Grossraum Frankfurt am Main, 회장 이기자)가 2020년 10월 30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제 31대 이기자 회장 및 집행부의 사퇴, 면책,(仕退, 免責, Entlastung) 의결’과 ‘후임 김경숙 회장 선출’이 무효이며 총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판결 (사건번호: 31C 1280/21) 했다.

이로 인해 여러 번 등기법원을 찾아가 후임회장으로 등재되고자  노력하던 김경숙 씨는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 법인등기부에 등재가 불가능해지자 중도에 하차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지방 등기법원은 2020년 11월 26일 부로 이기자 회장에게 유효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관을 송부하고,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기자 회장이 2022년 6월 24일과 2023년 2월 22일 카르벤 골프연습장에서 두 번의 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이 모두 가짜 정관에 의해 개최하였으므로 “이기자 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재 선출”,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해산 결정” 등 회의 의결 결과가 오늘 날까지 법원 등기부에 등재되지 못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미 무효화된 2020년 10월 30일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 정기총회 재정보고 또한 약 12만 유로에 관한 월별 수입, 지출 총액만 회의서류에 기록했지 자세한 수입 지출 명세는 밝히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는 법인(Verein)으로 등록되었다.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춤으로서 법인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정관을 준수해야 함은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가 정관을 지키지도 않고 또 재정의 상세내역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한정구 재정부회장, 감사(권혁위, 현호남)와 협력하여 업무, 재정 감사를 완벽하게 필하고,  법원에 등재된 정관에 따른 정기총회를 소집, 그간의 업무, 재정, 감사 보고를 하여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차기 회장 또한 새로 선출해 58년 역사의 프랑크푸르트지역한인회의 위상을 살려야 할 것이다.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