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칠란트내 한국공관 28일부터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신청 접수
백신 2회 접종후 2주 경과해야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방문만 허용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대사 조현옥)을 비록한 도이칠란트내 4개 한국 공관이 오는 6월 28일(월)부터 일제히 한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우리뉴스가 보도한,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 백신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바이오엔텍-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도이칠란트 정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권장 횟수대로 모두 접종받은 다음 날부터 15일이 된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6월 28일에 신청하는 경우 6월 13일까지 2차 예방접종을 마쳤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1차와 2차 접종 모두 동일국가에서 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7월 7일 사이에 한국에 입국예정인 사람은 6월 28일부터 사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희망자는 28일부터 공관 업무시간(월 ~ 금, 09:00 ~ 16:30)에 각 공관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주독대사관 quarantine_ge@mofa.go.kr, 본분관 bonn_free@mofa.go.kr, 주함부르크총영사관 gkhamburg@mofa.go.kr,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kon_frankfurt@mofa.go.kr 등 이-메일을 통한 사전 접수도 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각 공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7월 8일(목) 이후 출국자는 7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다. 각 공관은 출발일 기준 최소 1-2주전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격리면제서는 7월 1일부터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다. 각 공관은 사전신청을 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면제서가 발급되므로 항공권 예약 시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주지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된다. 여러 공관에 중복 신청하거나, 한 공관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시스템 오류로 격리면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고 한다.
제출서류는 여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동의서, 백신접종증명서, 진위확인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도이칠란트 체류증명서, 항공권(필요한 경우) 등이다.
도이칠란트내 한국공관별 관할지역
■ 주독일대사관 관할 지역: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Thüringen, Mecklenburg-Vorpommern
■ 본분관 관할 지역: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관할 지역:Hessen, Baden-Wuerttemberg, Bayern
■ 함부르크총영사관 관할 지역:Hamburg, Bremen, Niedersachsen, Schleswig-Holstein
【유 종 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