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프랑크푸르트연금설명회

FRANKFURT】 한국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국제협력센터는 202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한인문화회관(대표 박선유)에서 국민연금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단 측에서 김정학 연금 이사, 강수영 글로벌협력부장, 서지원 주임, 이재승 대리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 문화회관 관계자 등 재독한인 동포 30여명이 함께했다.

이재승 대리 사회로 진행된 설명회에서 김정학 이사가 먼저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국민연금 기관에 관해 대략적인 설명을 했다.

김 이사의 설명에 의하면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와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2,250만 가입자로 수급자 650만 명에게 매월 약 3조원(1년 36조원)을 지급하는 한국의 중추적 노후복지 제도로 정착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연금지금액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적립하는데, 적립방식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939.1조 원 규모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글로벌 대형 연금기금 중 하나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누적 운용 수익금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451.3조원을 달성하였고 이는 기금 적립금 대비 50.7%에 해당한다. 운용기금 중 절반 정도를 해외에 투자하는데, 그동안 베를린 소니 센터를 구매했다가 되팔아 9천 5백억 원의 이익을 냈으며, 프랑크푸르트 소재 마인츠빌딩에도 5천억 정도 투자했다.

또한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 2023년 1월 기준)을 매달 지급하는데 65세 이상 인구 925만 명 중 수급자는 624만 명이어서 노인빈곤층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의 공단은 전 국민이 보다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수가 584만 명에 이른다.

특히 김 이사는 올해가 한국 국민연금공단과 독일 연금보험공단(Deutsche Rentenversicherung) 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며,  30년 전인 1993년 오늘 삼성 故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라”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한 날이라고 밝혔다.

한국위상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는 그는 독일 연금보험공단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독일인들이 케이팝 같은 한국문화와 한국어, 한국음식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여러분이 전주에 오시면 책임지고 그 유명한 전주 한정식을 대접해 드리겠다.”고 덧붙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강수영 부장이 한⸱독간 사회보장협정에 관해 설명했다.

2003년 1월부터 발효된 한⸳독 협정은 한 사람이 한국과 독일 양국의 연금제도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양국 연금 가입이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급여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상대국에서 연금급여수급 가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게 되면 앞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양국에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문만큼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3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귀국한 국민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면 독일 사회보장세는 납부하지 않고,  연금은 독일에서 납부한 3년과 한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금액 수급이 가능하다.

사회보장협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사회보장세 이중방지만을 규정한 경우를 보험료면제협정(Contributiononly Convention)이라고 부르고, 가입기간의 합산을 포함하는 경우를 가입기간합산협정(Totalization Convention)이라고 한다. 한국은 영국, 미국, 유럽국가 등 38개국과, 독일은 50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8천 5백 여 명에 이르며, 이중 147명이 연급 수급자이다. 노후준비 4대 영역은 건강, 재무, 여가, 대인관계로, 영국과 일본은 ‘외로움부 장관’까지 두었다. 한국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의 날에 100세 어르신들에게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 청려장을 선물하는데 100세를 살려면 중대질병, 황혼이혼, 금융사기, 은퇴창업에 유의하라고 연금공단은 경고한다. 한국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 중이며, 연금개혁은 연금액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독일연금제도를 벤치마킹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길어진 노후를 위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50만명,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장애연금 수급자는 9만명,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 수급자는 90만 명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하는 순수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이 아니다.

연금의 보험료율, 즉 연금을 위한 보험료를 한국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4.5%씩 부담하는데 비해 독일 공적연금은 소득월액의 18.6%근로자가 월 소득액의 9.3%, 사용자가 월 급여지급액의 9.3%를 지불한다. 이밖에도 한국 독일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한국⸳독일 사회보장협정 Q&A 등을 유인물로 배포했다.

질의응답으로 ♦독일에서는 젊은이들이 인구감소로 인해 자신의 연금수급을 걱정하는데 한국은 어떤가?”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처럼 연금 적립방식에서 부가방식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이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 저출산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인구증가를 위한 이민정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본다. ♦한국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재외동포들에게 기초연금수급권을 줄 수 있는가? ⇢ 재외동포청에 건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 밖에도 많은 질의응답이 오가는 등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 순 희 기자】